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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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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P5주차장은 주차장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기관은 스포츠센터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센터에서 전용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여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포츠센터 전용 주차장이라는 안내 문구가 부족했던 점이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은 재단 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주차요금) 8. 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업시설 입점업체 고객에 대해서는 입차 후 2시간까지,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의 경우 3시간까지 무료주차로 하며, 초과시에는 정상요금 징수한다. 단, 스포츠센터 회원 전용 P5주차장에 한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사가 해당 주차장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무료이용시간은 스포츠센터 운영사의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