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무처소개 > 정책실명제 > 제도안내 및 법령

제도안내 및 법령

정책실명제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재단의 주요정책을 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결과까지 모든 단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모두 공개하여 재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 주요 정책사업(장․단기계획 및 신규 추진사업 등)
  •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사업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