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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 공금횡령,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이해충돌 등 행동강령지침 위반 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 권한 및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 또는 사적 노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공익침해행위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문의사항 등은 재단 홈페이지내 참여게시판 [링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제보 신고서 다운로드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증거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1.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2.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표로써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금요건 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 접수

공익제보 신고서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에 관한 표로써 공익신고 접수, 담당, 연락처, 접수처 등의 내용을 제공
공익신고 접수 담 당 연락처 접 수 처
경영전략팀 이정란 031-259-2030
  • 출장 접수 : 공익신고창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 메일 접수 : clean@suwonworldcup.or.kr
  • 방문/우편 접수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0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본부 4층 경영전략팀
이용희 031-259-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