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문의사항 등은 재단 홈페이지내 참여게시판 [링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서 기재 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에 따라,
- ①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로 신변을 보호합니다.
- ②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로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④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고충상담 창구 | 담 당 | 연락처 | 접 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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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팀 | 이정란 | 031-259-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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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 031-259-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