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공안내

제공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등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관 정책기획TF/전문위원 한경구 031-259-2021
실무담당자 정책기획TF/과장 구철승 031-259-2023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란 법률 법률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