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
구 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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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정책기획TF/전문위원 | 한경구 | 031-259-2021 |
실무담당자 | 정책기획TF/과장 | 구철승 | 031-259-2023 |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란 법률 법률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