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배경
- 목적
Purpose -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Business -
- 1. 월드컵경기장(부대시설포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 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임대사업, 집행 등에 관한 사업
- 3. 축구발전과 진흥 관련 사업
- 4. 종합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
- 근거
Basic -
- 법률명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의한 규칙 제5조
- 조례명 : 경기도조례 제29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