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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 일반농어민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신청접수: 통합지원시스템,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