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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선정 공고[10. 28 ∼ 11. 6]
작성자
월드컵경기장
작성일
2008.10.2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공고 제2008-13호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월드컵기념관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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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8.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선정

나. 목적물 표시 :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 26대(주경기장 주변, 스포츠센터, 여권민원실)

※ 첨부차료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마. 예정가격 : 30,910천원/년(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및 동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나. 국ㆍ공유 재산 임대료 미납자 및 계약해지한 자가 아닌자

다.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300대 이상(실적증명이 가능한 자판기에 한함)의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3년 이상 직접
또는 수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사업자 등록증 소지)

※ 단, 수원 외 지역 소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신속한 물품 공급과 관리를 위해 계약체결시 수원 소재 운영사업장 또는 자동판매기 관리
상주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함

3.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제안 순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여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나. 1순위 업체부터 세부판매품목, 가격 등에 대한 제안서 제출 후 재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

※ 우선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4 .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총 운영료 제시가의 5%로, 온비드 전자입찰 시 현금 또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전자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재단이 서울보증보험증권(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찰일정 및 장소


추진일정 장 소 비 고
입찰기간 ‘08. 10. 28 ∼ ‘08. 11. 6 전자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08. 11. 7(금) 09:30 경기장 4층 관리본부 사업팀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6 . 운영조건

가. 자동판매기는 운영업체에서 설치하여야 함

나.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재단에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 징수함

다. 운영임대료는 분기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임대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 계약서상의 모든 납부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년간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전년도 물가상승율 또는 임대료 재산정 용역결과 등에 의해 증감되는 금액으로 함

마. 자동판매기 이동, 판매품목 및 가격 변경시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함

바. 계약 후 전대는 불가하며 전대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사. 우선협상대상업체는 재단이 통보한 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주요내용은 판매품목, 판매가격, 실적 등임

7. 제안서 등록(제출) 서류

가. 자동판매기 운영제안서(판매품목, 판매가격, 실적)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자판기 운영 실적 증명원(계약서 또는 거래처 확인서)

※ 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 제안서 제출 및 입찰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등에 해당하거나, 입찰유의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로 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단의 사정에 의해 자동판매기 위?수탁 운영 추진이 어려울 경우 또는 입찰 참가자들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입찰자들은 재단에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청구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투찰가격 및 제안서에 기재되는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어야 함

라.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재단은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자료 중 실적증빙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업체,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외할 수 있음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재단(사업팀 031-259-2062)으로 문의하기 바람 (재단 홈페이지 http://www.suwonworldcup.or.kr)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8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