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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01
파일첨부
★부패공익신고자보호지원제도_포스터.pdf 바로보기
★부패공익신고자보호지원제도_리플릿.pdf 바로보기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물 게시(포스터 및 리플릿)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ㅁ 부패·공익신고 방법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