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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안내

경기장 사용료의 환불은 재단 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사용료의 반환)규정에 따릅니다.

환불신청절차

환불신청절차
구분 세부 내용
환불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 후 이메일 혹은 팩스, 방문 신청
기본서류 사용료 입금내역서
입금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환불 요청시
추가 서류
입금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환불규정

환불신청절차
구분 세부 내용
100% 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재단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50% 환불
  • 사용개시 7일 이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
  • 긴급예약 신청시 개시전일까지 취소 및 연기시불
환불불가
  • 사용개시 7일 이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
  • 긴급예약 신청 시 개시일 취소 및 연기 시

환불금 수령

환불금은 예약 시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취소가 3회이상 될 경우 경기장 사용불가
  • – 사용 허가조건 불이행시 다음 사용에 한하여 1회 신청불가
  • – 신청서 부실 및 허위기재시 자동삭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