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사용료의 환불은 재단 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사용료의 반환)규정에 따릅니다.
환불신청절차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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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 후 이메일 혹은 팩스, 방문 신청 |
기본서류 | 사용료 입금내역서 입금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환불 요청시 추가 서류 | 입금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환불규정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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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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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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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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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 수령
환불금은 예약 시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취소가 3회이상 될 경우 경기장 사용불가
- – 사용 허가조건 불이행시 다음 사용에 한하여 1회 신청불가
- – 신청서 부실 및 허위기재시 자동삭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