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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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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차량 5부제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지방출연기관으로서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의 적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이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드리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