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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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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시 시설물 파손 대상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미 적발시 「재단-구단」간 체결된 연간전용사용계약에 따라 수원삼성축구단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단 시설설치 및 운영 규정

제14조(사용자 책임)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경기장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사용자부담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 발생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