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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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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 6:4 비율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재단 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 주신 전기차 할인 혜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및 할인 적용하고 있으나
K리그2 경기 시에는 재단 운영 방침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 까지에 한해서 선불 요금제로 일괄징수(3천원 징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주차요금)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단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전기차 충전시 2시간 면제 후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