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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경기장 주착장 회차방해건
작성자
왕인창
작성일
2024.11.0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보조경기장에서 주말 축구강습자 보호자입니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 바랍니다.
종전에는 축구강습 받는 자녀를 승용차로 보조경기장 좌측 옆 진입로를 이용하여 하차시키고, 강습 후 만차 일지라도 주차장에서 픽업했습니다. 주말에 주차장 진입로에 3명이 차단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진입을 아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1) 보조경기장 좌측에서 식당 진입로는 식당 소유 토지라서 진입을 금지하는 것인가요. 진입금지시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시도 또는 재단이 소유하는 진입로라면, 식당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진입이나 회차 통제를 하면되지 왜 보조경기장 입구를 통제하나요?
3) 개인 소유 진입로라서 진입을 막아야 한다면 주차장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칠게아니라 주차장 회차는 가능하게하고 진입로에서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조 경기장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고 식당 예약 번호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재단에서 허용한 사실이 있나요? 진입로가 사유지라서 통제를 하고 식당 예약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면 올라가는 진입로 앞에서 통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 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재단의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통제 사유가 무엇인지 보조 경기장 이용자가 납득 가능하도록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