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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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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1. 구단에서 진행하였던 W5 프리미엄석 관람석 교체 공사는 수원삼성축구단(주)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람편의 증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체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재단이 이를 저지한다”는 허위 내용을 발설한 작업자가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참여게시판 No.2375 참조)

2. 주 경기장 내 노후한 관람석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2022. 6. N석 노후좌석 180석 교체, 2023. 2. N석 노후좌석 1,600석 교체) 경기 및 행사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파손된 의자에 대하여 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석 의자 42,313석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약 55억)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 재단에서도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북측 N석 스텐딩석 설치와 좌석간 간격 조정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1층 좌석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계획을 수립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매년 개최하는 5월 5일 어린이날 주경기장 개방행사는 도․시민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는 재단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재단-구단」간 일정 및 세부내용 등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은 공공시설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관련 법률 및 규정

-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원월드컵경기장(이하“월드컵경기장”이라 한다,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 종합계획의 수
립과 집행,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한 지역경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체육,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필요한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4. 우리 재단에서는 프로축구 경기 시, 경기일 입출차 내역을 확인하여, 특정 구역(언론사 등) 주차료에 대해서는 회차차량 및 기 정산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매 경기 이후 주차 관련 자료를 구단과 공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 주신 주차료 이중결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