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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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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2004년 2월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를 개장하여 2007년 7월까지 직영 운영했으나, 이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스포츠센터 전문 기업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주신 골프연습장 개장 초기에 발행된 쿠폰의 경우는 재단에서 스포츠센터 직영 운영 당시 회원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유료 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법적 근거에 의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이 지난시점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 2016년 4~6월) 회원님들께 공지를 통해 쿠폰 보유 회원들의 조기 소진 및 공지기간 이후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쿠폰은 사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혁신사업팀(031-259-2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