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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게시판

제목
P1주차장 사용
작성자
김서호
작성일
2022.07.18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19:30~22:30까지 인조잔디2구장을 사용한 팀입니다.

분명히 주차장 안내에 P1주차장을 사용할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음료, 각종 짐을 싣고 주차장에 진입했더니
사설 음식점에서 본인들 전용 주차장이라고 진입불가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요?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음식점 영리를 목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점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허가가 나있다면 그 사유를 알려주시고, 홈페이지에서도 주차장 삭제를 해주시고 관련 사항을 공지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짐을 2주차장부터 끌고 올라가는 수고 뿐만 아니라 주차할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