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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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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P5주차장의 경우 스포츠센터 운영사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며, P5를 제외한 타 주차장의 경우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의 경우 전용주차장인 P5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고객 증가 및 P5주차장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하여 재단 부설주차장인 P8·P9 주차장을 할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단 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 따른 할인적용 및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부설주차장관리규칙 상 재단 내 상업시설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는 2시간의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스포츠센터의 경우 이용고객의 특성(경기도·수원시 내 타 스포츠센터 주차장 운영현황 조사, 실제 이용시간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2월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은 3시간까지 주차요금 할인이 확대 적용되도록 부설주차장관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이용고객 편의제공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정기회원 정기주차등록 및 일일회원 100%할인, 8시간 할인, 4시간 할인 등 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서 정한 할인시간보다 추가 할인을 적용해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 장기방치, 스포츠센터 이용 외 주차장 사용, 주차공간 부족, 재단 주차장수입 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규칙과 다르게 운영되는 주차장 운영실태를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 스포츠센터 이용고객 주차요금 할인이 확대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운영사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22년 1월 1일자로 부설주차장관리규칙을 준수하여 현실화 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스포츠센터 이용 시 적용되었던 주차요금 할인은 관리규칙과 맞지 않는 할인이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재단 부설주차장관리규칙 및 스포츠센터 운영사 P5주차장 운영방침에 따라 일일입장, 단일종목 회원의 경우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3시간의 할인적용만 가능하며, 2종목 이상 회원의 경우 P5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8시간의 할인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고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스포츠센터 내 입점매장(식당, 카페 등)을 이용 시 1시간 추가 할인권 제공을 운영사와 협의중에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는 이용고객 불편함 최소화를 위하여 P5주차장 주차라인 개선(주차 라인 전면 도색 및 주차폭 20cm 확대)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용고객 여러분들께서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이 규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