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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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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리며,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1조2(정의)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준용하지 않으며 자체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책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하이브리드)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차요금 감면은 현재 불가한 실정이나, 공공이 사용하는 주차장의 성격 및 대기환경 지속적 악화에 따른 개선 동참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을 검토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