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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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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사유는 폭설, 폭우, 지진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환불사례로는 폭우 및 폭설로 인해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환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미세먼지로 인한 환불 또는 연기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으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발령하는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예보에 따른 대관 연기 또는 환불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