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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저희 수원월드컵경기장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시 모든 상업적 권리는 대회의 주최 또는 주관자가 가지고 있으며, 음료공급 및 매점운영 등의 상품판매도 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FIFA(국제축구연맹)과 경기장 내 매점 운영사와의 사전 협의된 품목 외 판매가 제한되어 외부음식물 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29조(상업적 권리)
① 대회의 상업적 권리는 협회와 관련이 없는 경우 대회의 주최 또는, 주관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가 관할하는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 및 경기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와 관련하여 대회(경기) 신청자는 협회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에 따른 구체적 조건은 협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한다.
(방송중계권, 대회 홍보 및 광고, A보드를 포함한 경기장 장식, 전광판 광고, 경기장 프로모션, 후원사 선정, 사용구, 음료공급, 유.무료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매점운영, 협회로고 및 선수 초상권의 사용, 라이센스 상품의 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