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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컵관리재단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17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수원월드컵경기장입니다.

○ 질의하신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계약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의계약 3년이 불투명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다는 점은 잘 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금번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계약은 재단 규정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사위원(총 8인으로 구성 - 내부위원 1명, 외부

위원 7명)들의 심의에서 1년 연장계약으로 의결이 나서 계약이 이루어 진 사항으로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으로 귀하와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현 운영업체의 고유권한에 속하 는 인사권문제로 재단에서는 인사문제 및 채용 등 인사권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상 소속 직원의 중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재단에 직접 해를 끼치는 중대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 한 운영업체의 인사문제 부문까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상과 관 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의 인사관계자와 별도 협의를 하실 것을 안내드 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