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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작성자
월드컵경기장
작성일
2010.10.20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 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