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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월드컵경기장
작성일
2007.08.2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는 축구경기 및 행사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장 주변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 정비용역업체를 고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민원인께서 정비용역업체가 재단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업체 내부의 직원관리 및 불법노점상 단속행위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단과 불법노점상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약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가 재단으로부터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을 수급 받고 싶다는 공문을 재단에 제출했고, 이에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8항 마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와의 불법노점상 정비용역계약은 관련법률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내년에는 재단의 내부 검토와 시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업체내부의 직원관리 및 불법 노점상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경기장 관람객을 포함한 시민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장을 이용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저희 재단과 경기장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