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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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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2004년 2월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를 개장하여 2007년 7월까지 직영 운영했으나, 이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스포츠센터 전문 운영사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주신 2010년~2012년 사이 발행된 쿠폰의 경우 당시 위탁사인 코오롱스포츠에서 사용기한 없이 판매한 쿠폰으로 확인되며, 이때 발생된 기 납부 선수금에 대한 채무를 차기 운영 사업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코오롱스포츠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채무의 의무는 코오롱스포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은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근거로 당시 잘못 발행된 무기한 쿠폰을 조기 소진 시키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4~6월 안내 공지를 통해 회원님들께 연 내 쿠폰 조기 사용을 안내 드렸으며, 만약 사용 기한 이후에도 유가증권과 같이 소멸시효 (7년)가 지난 쿠폰 발생 시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쿠폰 사용이 불가함에 대한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도움드릴 사항이 있으시다면 혁신사업팀(031-259-2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