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gyeonggi-do suwon world cup stadium foundation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경기행사일정
경기 및 행사일정
주경기장 좌석 안내
프로축구입장권안내
월드컵경기장
경기장소개
경기장시설안내
주차안내
위치안내
부대시설안내
월드컵스포츠센터
– 스포츠센터 안내
– 이용안내
– 골프
– 수영
– 헬스
– GX Room
– 스쿼시
– 스킨스쿠버
– 다목적체육관
– 유아체능단소개
– 사우나
축구박물관
월드컵 조각공원
– 중앙광장 작품보기
– 보조경기장 작품보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이용안내
경기장시설예약
중앙광장상설무대
– 안내
– 공연일정
– 다음달예약(현황)
SKYBOX
옥외광고
상업행사신청
참여공간
참여게시판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
클린신고센터
월드컵자원봉사
유실물찾기
사무처소개
소개
연혁
CI
조직도
재단소식
– 새소식
– 입찰정보
– 보도자료
– 재단 소식지
– 자료실
– 포토자료실
행정정보공개
– 제도안내
– 절차안내
– 수수료안내
– 관련서식
– 이의신청
– 공표대상정보목록
– 정보공개 처리현황
고문변호사 현황
경영공시
– 경영공시소개
– 경영공시자료
– 고객만족도
– 수의계약내역
– 업무추진비
– 계약공시
–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 제공안내
– 공표대상정보목록
정책실명제
– 제도안내 및 법령
– 정책실명제 공개목록
고객만족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추진현황
통합 검색
Home
>
참여공간
>
참여게시판
facebook
twitter
google
참여게시판
참여공간
참여게시판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
클린신고센터
월드컵자원봉사
유실물찾기
제목
위장단체 대관취소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임경숙
작성일
2019.09.10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본 재단 시설물의 대관일정을 보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공공시설로서 사실에 기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의 목적인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목적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월 18~19일간 세계평화광복문화(HWPL)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신청한 행사는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주체 및 행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위장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한 속임수 신청임을 알리니 동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제로 동 행사는 종교사칭 사이비단체인 신천지가 교주 신격화와 신도들의 충성심을 심고자 매년 개최하는 ‘만국회의’라는 행사로서 신천지 이름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위장단체이름으로 위장내용으로 신청하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단체명칭은 50여개의 위장단체 중 하나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하늘문화세계여성광복 등의 이름으로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주 이만희는 종말론적 종교사기꾼 입니다. 이 단체에 빠진 신도(특히, 청년)들의 학업포기, 가출, 휴학, 이혼, 납치, 직장포기 부모고소, 자살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성은 그간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실에 입각한 명칭과 합리적 목적으로 사용신청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장한 반사회적 사이비단체인 신천지는 내부결속과 교주신격화를 위해 허황된 내용으로 카드섹션과 열병식등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며 평화행사인양 가장하여 외국귀빈들을 초청하고 공공기관조차 속아 뒤늦게 곤란을 겪고 있는 있는 실정이니 9월 18일 신청한 행사에 대하여 대관을 즉시 취소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지어 2017년 9월18일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도 인천봉사단체(너나들이)의 위장단체 이름을 빌어 수료식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교주 생일축하잔치와 우상화를 담은 내용의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행사장앞 집회로 곤욕을 치룬 사례가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종교사칭 반사회단체의 특성이나 수법을 모르는 귀 재단 관계자들이 저들의 거짓 신청에 농락되어 현재 허락된 대관은 허위 속임수임으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니 신속한 취소를 당부합니다. 만약 허위신청임을 이렇게 통지하였음에도 허락시 향후 일어날 사태(물리적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은 귀 재단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글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이전글
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