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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주의보 시 경기장 취소의 건
작성자
김종석
작성일
2018.11.27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법원사거리에서 가까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애용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할경우 즉 주의보가 내려졌을 경우에도 경기장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제정한 법령 및 지자체의 국민보호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미세먼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인 동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의 예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민 건강 증진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리재단 역시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가 맞다면 지자체로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하며 그 일환으로 이러한 취소 및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에 질의를 남길지 수원시청에 남길지 고민을 하다 해당기관인 재단에 문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인하여 바쁘실텐데 이렇게 문의를 드려 죄송하고 답변의 속도가 느려도 충분히 이해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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