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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윤스포츠센터 해지 환불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영권
작성일
2018.11.0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헬스장 1년 회원사용자 입니다.
11월1일부터 2개월간 사우나를 사용할수 없다고 해서 부득하게 해지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관련 전화문의를 한결과
위약금 10%와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용료계산을 180/365*일사용료(12,000원) = 2,160,000원 따라서 환불금액이 없다고 안내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 방법대로 계산하면 1년 계약에 2개월만 사용해도 해지 환불금이 전혀 없습니다.(1년 사용료는 대략 70만원대)
(11월6일 방문하였을때 2개월 연기를 권유하셔서 현재는 연기한상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스포츠 센터 환불관련 조정사례와 규정 과 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https://www.kca.go.kr/brd/m_22/view.do?seq=972&multi_itm_seq=512)
환불금액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윤스포츠센터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올렸으나, 홈페이지 사용중지 상태입니다.)
* 추가사항
1. 유윤스포츠센터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에서 임대받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규나 규정들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우나 수리공사로 인하여 2개월간 사용할 수 없다면, 위약금 10%를 제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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