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 및 레저스포츠시설 -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응모 지침서









 




2014. 5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1

제2조(용어의 정의)1

제3조(사업의 목적 등)2

제4조(사업개요)3


제2장 사업제안의 범위와 내용

제5조(사업계획의 범위)4

제6조(시설계획)4

제7조(재무 및 투자계획)4

제8조(시설관리계획)4

제9조(운영계획)5

제10조(가격 및 기간계획)5

제11조(사업제안 시 고려할 사항)5


제3장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제12조(사업신청 자격 및 조건)5

제13조(사업신청 방법 및 제출)6

제14조(비용부담)6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절 민간사업자 선정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7

제16조(협상절차 및 기준)7

제1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7

제2절 협약 체결 및 해지

제18조(협약체결)8

제19조(사업이행보증금)8

제20조(협약해지)8

제21조(협약해지시 조치사항)9

제22조(세부실행계획서 제출)9


제5장 사업시행

제1절 사업시설의 계획 및 시공

제23조(인․허가 등)9

제24조(계획 및 시공)10

제25조(관리감독 등)10

제26조(공사감리)10

제27조(사업시설의 준공 등)10


제2절 운영 및 관리 

제28조(운영권의 부여)11

제29조(소유권 및 운영권 등)11

제30조(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11


제6장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

제1절 사업제안서 제출

제31조(사업제안서 작성기준)11

제32조(사업제안서 제출)11


제2절 사업제안서 심사

제33조(심사방법 등)12

제34조(심사)12

제35조(심사제외)12

제36조(심사결과 공표)13


제7장 추진일정 및 질의응답

제37조(추진일정)13

제38조(질의응답)13

제39조(응모지침서의 해석)14


별첨자료

(사업제안서 작성지침)별첨

(관련서식)별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짚라인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짚라인시설 설치 운영”(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일대 (이하 “사업대상구역”이라 한다)에 짚라인시설 설치 후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제안자”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제안서”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4.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 사업제안자를 말한다.

5.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 중 순위에 따라 재단과 협약 체결에 우선권을 갖게 되는 자를 말한다.

6. “민간사업자”라 함은 제18조에 따른 협약 체결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7.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민간사업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감리”라 함은 사업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심사위원회”라 함은 사업제안서 심사를 위하여 재단이 구성․운영하는 심사단을 말한다.

10.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시설의 운영 개시일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가. “조사비”라 함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기타 조사비 등

나. “설계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다. “공사비”라 함은 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라. “부대비”라 함은 사업시설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감리비 등의 제비용

마. “운영설비비”라 함은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1

바.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사업시설의 공사시행, 준공 및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 공과금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사. “영업준비금”이라 함은 사업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 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용품 구입비 등 필수 경비를 말한다. 

11. “조성기간”이라 함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의 자본으로 조성․구매한 시설을 말한다.

13. “제반공급시설”이라 함은 사업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말한다.

14. 이 응모지침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등)

① 사업의 목적

수원월드컵경기장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신개념 레저스포츠시설 도입을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② 조성 방향

1. 월드컵 경기장내 레저 스포츠시설 도입을 통한 경기장 활성화 방안 모색

2.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사업효율 극대화

3. 주경기장과 어울리는 창의적 공간 조성과 시설 배치로 선진 명문 구장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제4조(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시설설치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

②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주경기장 내부

③ 사업 범위 

1. 사업공간 : 주경기장 내부(동·서측 상단)

2. 사업시설 : 짚라인시설(짚 라 인 : 주경기장 서측 지붕 상단 → 동측 지붕 상단(길이 181M))

④ 조성 기간 

1. 사업시설 조성기간은 사업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⑤ 사업 방식 : BTO / 컨소시엄 구성 가능

1. 당해 시설 개선 준공과 동시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방식

2

2. 시설관리운영 기간은 사업자 제안 → 재단 심사 평가 기간 산정

⑥ 임 대  료 : 사업비용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 제안 → 재단 심사평가 



제2장 사업제안의 범위와 내용


제5조(사업계획의 범위)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4조 사업개요를 기반으로 사업수익을 고려하여 사업시설을 변경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분야에 대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계획

② 재무 및 투자계획 

③ 시설관리계획

④ 운영계획

⑤ 사용료 및 기간계획


제6조(시설계획)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에 명기된 범위와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개념, 디자인 등

② 시설물의 배치, 용도, 동선 등

③ 시설물의 구조 및 안정성(구조물 축조시 안정성 진단)

④ 제반 공급시설의 설치계획

⑤ 시공계획


제7조(재무 및 투자계획)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에 명기된 범위와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출자자 구성 및 재무상태

② 출자자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

③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

④ 사업성 분석(시장분석 및 사업 수지분석, 예상수익(율) 등)

⑤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3

제8조(시설관리계획)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에 명기된 범위와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계획 

② 시설이용에 따른 인적・물적 안전관리계획

③ 동·하계(우천, 강설 등)에 따른 대처계획


제9조(운영계획)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에 명기된 범위와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설 운영계획(조직 운영계획,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등)

② 공동 마케팅 계획(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유치 계획과 전략 등)

③ 공공성 제고방안


제10조(사용료 및 기간계획)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에 명기된 범위와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11(사업제안시 고려할 사항)

① 사업제안자는 응모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범위에서 사업시설의 구성을 자유롭게 계획 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본 사업은 관련법에 따른다.

③ 본 응모지침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은 사업제안자가 확인․검토 후 적용하되 검토결과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관련규정을 재단에 알려야 한다.

④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련하여서는 응모지침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사업시설 계획시 레저스포츠시설 도입에 따른 형식 및 용도 등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제12조(사업신청 자격 및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4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안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단일 계약 도급액(기초금액) 5억원 이상의 『짚라인 설치공사』 실적과 와이어용 레저스포츠분야에서 짚라인 2개라인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사업제안자는 총투자비 중 자기자금 또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 제안자 또는 참여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될 수 없다.

④ 국·공유 재산 위탁료 미납자 및 계약해지한 자가 아닌 자


제13조(사업신청 방법 및 제출)

① 사업제안자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업제안자는 사업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 선정신청서<양식1> 및 첨부서류 : 1부

2. 사업제안서

가. 제1권 <사업계획서> : 8부

나. 제2권 <설계도면> : 8부

다. 제3권 <부속서류> : 3부

3. 전산파일(CD) : 3매(사업제안서, 도판, 재무모델)

4. 도판 :  3매(A1 크기)

③ 외국인 사업자(법인포함)는 국문으로 된 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 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그 이후 심사제외, 협상적격자 미선정, 부적격,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선정취소, 협약 해지의 경우 등에 있어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 할 수 없다.




5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절 민간사업자 선정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① 재단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협상적격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재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미흡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협상절차 및 기준)

①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사실과 협상일정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제안자의 대표 법인에 문서로 통보하며, 협상대상자에 대한 선정사실을 유선 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협상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심사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심사결과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있어서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사업제안서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협상에는 사업제안서상 사업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협상이 성립되면 재단은 당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를 문서 등으로 통보한다.


제1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응모지침서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제안서 등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절 협약체결 및 해지

제18조(협약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지침서, 사업제안서, 협상내용을 기초로 본 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이 필요시 우선협상대상자는 세부실행계획서(사업개요, 수행일정, 이행방법 및 기타 필요사항  등)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재단과 민간사업자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3. 본 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세부실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및 기타 필요사항 등)

6.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사업자와 재단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9조(사업이행보증금)

① 사업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3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함.


제20조(협약 해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제안서 및 협약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조성되거나 운영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 추진결과 사업계획 조정, 축소,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5. 민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6. 민간사업자의 파산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민간사업자가 관련계획 및 법규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제안서 및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

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7

② 제20조 1항에 의한 협약 해지시 민간사업자는 재단을 상대로 지출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기타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21조(협약해지시 조치사항)

① 본 사업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통보를 받은 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에 따른 재단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세부실행계획서 제출)

① 민간사업자는 재단이 요구 시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


제1절 사업시설의 계획 및 시공

제23조(인․허가 등)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민원처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재단에 신청 하면 재단은 인․허가 처리 관련기관 및 부서에 신청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4조(계획 및 시공)

① 민간사업자는 관계 법령, 설계규칙 및 지침 등 제반기준을 적용한 사업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설의 착공 전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제반 공급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시설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 안전 관리

계획 및 보험의 가입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세부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제25조(관리 감독 등)

① 재단은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또는 변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공사감리)

민간사업자는 사업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감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리분야, 감리비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다.


제27조(사업시설의 준공 등)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시설을 완공하였을 경우 감리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재단 및 관계기관에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사업시설의 조성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단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개시 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영개시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재단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제2절 운영 및 관리

제28조(운영권의 부여)

민간사업자는 사업시설을 조성하여 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 관리하는 운영권을 가지며, 운영권의 소멸 및 사업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협약으로 정한다.

제29조(소유권 및 운영권 등)

사업 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으로 정한다.


제30조(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① 민간사업자는 운영개시일 이전에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검사 등을 받아 그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재단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준하여 사업시설을 관리 하여야 하며, 

9

운영개시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운영에 있어 이용자가 당해 사업시설의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시설사용료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


제1절 사업제안서 제출

제31조(사업제안서 작성기준)

사업제안자는 (별첨1)「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사업제안서 제출)

①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수정,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제

안서 제출 전「응모지침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제안서 심사

제33조(심사 방법 등) 

① 재단은 사업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는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적인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4조(심사)

심사는 시설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관리계획, 운영계획, 사용료 및 기간계획 분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사분야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0

심사분야

평가항목

배점

시설계획

(16)

① 시설물의 개념, 배치, 용도, 동선 등 계획의 우수성

4

② 시설물의 구조 및 안정성

4

③ 제반 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적정성

4

④ 시공계획의 적정성

4

재무 및 투자계획

(16)

① 출자자 구성의 우수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4

② 총 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의 적정성

4

③ 사업성 분석(시장분석 및 사업 수지분석, 예상수익(율) 등)

4

④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의 확실성

4

시설관리계획

(24)

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계획의 적정성

8

② 시설 이용에 따른 인적·물적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8

③ 동·하계(우천, 강설 등)에 따른 대처계획의 적절성

8

운영계획

(24)

① 사업시설 운영계획(조직운영계획,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8

② 공동 마케팅 계획(홍보 및 각종 이벤트·개최 계획과 전략 등)의 우수성

8

③ 공공성 제고방안의 우수성

8

사용료 및 기간계획

(20)

①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10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심의위원 종합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들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함

제35조 (심사제외)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심사결과 공표)

① 심사결과 공표는 심사위원 명단과 제34조의 심사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1

제7장 추진일정 및 질의응답


제37조(추진일정)

① 민간사업자 응모 공고 : ‘14. 5. 21(수) ~ 6. 9(월)

② 사업현장설명회 : ‘14. 5. 27(화) 14:00, 재단 회의실(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4층)

- 질의응답 : ‘14. 5. 27(화) ~ ’14. 6. 5(목), 서면질의, 질의내용 및 답변은 재단홈페이지 일괄게시

③ 사업제안서 제출 : ‘14. 6. 10(화) 09:00 ~ 18:00(당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장     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시설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④ 사업제안 설명 : ‘14. 6. 13(금), 14:00, 재단 회의실(4층)

- 발표시간 : 제안자당 30분(발표 20분, 질문 10분)

- 발표방법

· 기 제출된 제안서(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파워포인트로 발표

· 제안자가 많을 경우 추첨순위에 따라 발표

· 5개 이하시 제안자(법인명) 명 ‘가나다’ 순으로 발표

④ 우선협상적격자 발표 : ‘14. 6. 18(수), 재단 홈페이지 


제38조(질의응답)

① 현장설명회 이후 사업제안서 작성 또는 본 사업에 관련된 질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답변한다.

② 질의기간은 현장설명회 이후부터 2014년 6월 5일(목)까지이며, 질의방법은 질의서<양식 22>에 의한 서면으로 하고,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이다.

③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4년 6월 5일(목) 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한다.

④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본 응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9조(응모지침서의 해석) 

① 응모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응모지침서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일을 기준일로 한다.

12

※ 문의처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릴본부 시설관리팀

전화 031-259-2052, 팩스 031-259-2059
















별첨 I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별첨 II : 관련 서식

13

(별첨 Ⅰ)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제1조(적용 원칙)1

제2조(제출물의 구성)1

제3조(제출물의 분량 및 규격 등)1

제4조(도판 및 전산파일)2

제5조(사업제안서의 목차)2














제1조(적용 원칙)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련의 제출물 작성 시 반드시 응모지침서를 지켜야 하며, 응모지침서 및 질의응답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② 재단은 사업제안자가 응모지침서에 위배하여 제출물을 작성한 것이 발견될 경우 당해 사업제안서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각종 증명서는 본 사업의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출물의 구성)

사업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민간사업자 선정신청서<양식1> 및 첨부서류(반드시 원본 제출) : 1부

2. 사업제안서

가. 제1권 <사업계획서>

나. 제2권 <설계도면>

다. 제3권 <부속서류>

3. 전산파일(CD) : 3매(사업제안서, 도판, 재무모델)

4. 도판 :  3매(A1 크기)


제3조(제출물의 분량 및 규격 등)

① 사업제안서의 구성, 분량, 규격, 제본형식,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사업제안서

분량

규격

제본형식

제출부수

제1권 <사업계획서>

100쪽 이내 (양면)

A4

좌철

8부

제2권 <설계도면>

10쪽 이내 (단면)

A3

좌철

8부

제3권 <부속서류>

분량제한 없음

(단면 또는 양면 인쇄)

A4

좌철

3부

② 사업제안서의 겉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이하, 코팅불가)로 한다.

③ 제본 시 스프링, 크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④ 표와 그림 등을 제외한 주 텍스트는 12포인트의 크기로 작성한다.

⑤ 사업계획서 각 권별 표지는 반드시 <양식 23>~ <양식 25>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⑥ 부속서류는 필요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⑦ 재무모델은 본 사업의 사업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한글,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판 및 전산파일)

① 도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제시된 내용을 표현하되 배치 및 배열방법은 사업제안자가 자유롭게 구성

하여 제출한다.

1. 조감도

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등과 연계가 표현된 주간 조감도

2. 종합배치계획도

가. 시설개요 및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연계하여 작성하되 사업 시설 배치계획, 동선계획, 조경

계획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설별 용도, 층수, 면적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축척은 임의로 설정하여 도면 하단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시설물

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표현한다.

나. 축척은 임의로 설정하여 도면 하단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판의 규격은 A1 크기로 하여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하며, 도판의 매수는 제1항 각 호 1매로 한다. 

③ 도판의 두께는 10㎜의 압축스티로폼(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 또는 장식물을 부가하지 않는다.

④ 전산파일(CD)은 사업제안서 파일 및 도판 파일을 1식으로 제출하되, CD자료 및 그림파일은 *.hwp, *.jpg, *.dwg(Auto Cad Ver2007이하)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목차)

사업계획서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내용(응모지침서 제5조 ~ 제10조)에 근거한  아래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의 제시된 마지 막 절 이후에 별도의 절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장 <시설계획>의 목차

제1절  시설물의 컨셉, 독창성, 디자인 등

2

제2절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관계획

제3절  시설물의 배치, 구조, 용도 등 계획

제4절  제반 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제5절  시공계획

2. 제2장 <재무 및 투자계획>의 목차

제1절 출자자 구성

제2절 출자자 재무상태

제3절 출자자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

제4절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

제5절 사업성 분석(시장분석 및 사업 수지분석, 예상수익(율) 등)

제6절 재원조달 및 운용 계획

제7절 기타사항

3. 제3장 <시설관리계획>의 목차

제1절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계획 

제2절 시설이용에 따른 인적・물적 안전관리계획

제3절 동·하계(우천, 강설등)에 따른 운영계획

4. 제4장 <운영계획>의 목차

제1절 사업시설 운영계획

제2절 마케팅 계획(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유치 계획과 전략 등)

제3절 공공성 제고방안

5. 제5장 <가격 및 기간계획>의 목차

제1절 사용료 수준

제2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3

(별첨 Ⅱ)

관 련 서 식

목    차

1. 민간사업자 선정신청서<양식1>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양식2>

3. 인감신고서<양식3>

4. 서약서<양식4>

5.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계획<양식5>

6. 출자법인 일반현황<양식6>

7. 출자법인 연혁<양식7>

8. 요약 손익계산서<양식8>

9. 요약 대차대조표<양식9>

10. 요약 재무비율표<양식10>

11. 추정손익계산서<양식11>

12. 추정대차대조표<양식12>

13. 추정현금흐름표<양식13>

14. 현금흐름분석표<양식14>

15. 총사업비 산정<양식15>

16. 추정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양식16>

17. 총투자비 산정<양식17>

18. 출자자 투입 자기자본 조달계획<양식18>

19. 연도별 자금조달 및 투입계획<양식19>

20. 보험가입계획서<양식20>

21. 서면질의서<양식21>

22. 제1권 사업계획서 표지양식<양식22>

23. 제2권 설계도서 표지양식<양식23>

24. 제3권 부속서류 표지양식<양식24>

<양식 1>

민간사업자 선정신청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최대출자자


소  재  지


본 사는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짚라인 및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참여를 위하여 응모지침서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양식 2>   각  1부

3. 인감신고서<양식 3>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위임장 및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7. 서약서<양식 4>                         1부

8. 출자자구성 및 지분율 계획<양식 5>      1부

9. 출자법인 일반현황<양식 6>              1부

10. 출자법인 연혁<양식 7>                  1부

11. 요약 손익계산서<양식 8>             각 1부

12. 요약 대차대조표<양식 9>             각 1부


13. 요약 재무비율표<양식 10>                     각 1부

14. 추정손익계산서<양식 11>                         1부

15. 추정대차대조표<양식 12>                         1부

16. 추정현금흐름표<양식 13>                         1부

17. 현금흐름분석표<양식 14>                         1부

18. 총사업비 산정<양식 15>                          1부

19. 추정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양식 16>             1부

20. 총투자비 산정<양식 17>                          1부

21.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양식 18>              1부

22. 연도별 자금조달 및 투입계획<양식 19>         각 1부 

23. 보험가입계획서<양식 20>                      각 1부

주) 1. 첨부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Ⅱ-1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성    명


본  사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발기인수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발기연월일


종업원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산월


법인설립계획일정














Ⅱ-2

<양식 3>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 및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운영 사업의 사업제안 시부터 사업협약 체결 시까지 재단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1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주)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및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 

Ⅱ-3

<양식 4>



서    약    서


사업명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시설 설치운영 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Ⅱ-4

<양식 5>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합 계







주) 1. 자본금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Ⅱ-5

<양식 6>

출자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주          소


업          종


사    업    장

주          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 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양식 7>

출자법인 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Ⅱ-6

<양식 8>

요약 손익계산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 손익

계속사업 손익법인세 비용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

당 기 순 이 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3.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4.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


상기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14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Ⅱ-7

<양식 9>

요약 대차대조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재  고  자  산


비 유 동   자  산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기타  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단기  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및 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

4.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5.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


상기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14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Ⅱ-8

<양식 10>

요약 재무비율표

회사명 : 

(단위 : %)

비    율

가중평균

회사

업종

회사

업종

회사

업종

회사

업종

1. 수익성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재무비율은 <양식 9>와 <양식 10>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성장성 비율은 [(당해연도실적 -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으로 산정

4.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시 해당년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5.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년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않음) 

※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산정가능한 연도의 비율만으로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예 : 최근 2년치의 비율만 있는 경우 (직전년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5)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7.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8. 업종비율은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 분석상 회사가 속한 업종의 평균비율을 기재


상기 비율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함.


2014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Ⅱ-9

<양식 1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Ⅱ-10

<양식 1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2) 재  고  자  산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   동   부   채

Ⅱ.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Ⅱ-11

<양식 13>

추정현금 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말 현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2. 부채상환비율 = (현금의 증가 + 배당금지급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Ⅱ-12

<양식 14>

현금흐름 분석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총민간사업비

② 운영비용








현금유출계 ①+②








현금유출항목의 현재가치








③ 사용료 수입

④ 기타 순수익








현금유입계 ③+④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 

실질수익률(세전/세후) : 

산정사용료(항목별) : 

주) 1.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2. 실질수익률은 본 사업의 내부수익률임.

3. 사업착수년도부터 20년간으로 작성함.

4.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부속서류(재무모델)에 별도로 제출함.

Ⅱ-13

<양식 15>

총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⑨ 기      타





계 ∑(①~⑨)





주) 공고일 기준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Ⅱ-14

<양식 16>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

□ 공사명 : 수원월드컵경기장 한국잔디구장 개선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 설 공 사







골 조 공 사







조적, 방수공사







창 호 공 사







수 장 공 사







마 감 공 사







기타 잡공사







토 목 공 사







조 경 공 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 신 공 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총 공사 금액







Ⅱ-15

<양식 17>

총투자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⑨ 물가변동비





⑩ 건 설 이 자





∑(①~⑩)





주) 물가상승률은 연 4%를 적용함.

Ⅱ-16

<양식 18>

출자자 투입 자기자본 조달계획

상  호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계

자체


자금


조달

국내

자본







외국

자본







소  계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Ⅱ-17

<양식 19>

연도별 자금조달 및 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총계

자기자본

(A)

국내자본







외국자본







소계







타인자본(B)

․회사채발행

․금융기관차입금

․기타







자기자본비율

[A/(A+B)]







Ⅱ-18

<양식 20>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3.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음

Ⅱ-19

<양식 21>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접수 번호


회  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응모지침서(조항)

질  의  내  용



Ⅱ-20

<양식 22>



3㎝  


3㎝



3㎝


3㎝

3㎝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 -

시설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1권


< 사업계획서 >





Ⅱ-21

<양식 23>



주) 1. 제2권 설계도서의 표지는 A3크기로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하되 상기와 

같이 표현

2. 텍스트는 HY헤드라인M체를 사용 







90




3㎝  


3㎝



3㎝


3㎝

3㎝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 -

시설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2권

<설계도서>








36point

20

48point

20

48point


















Ⅱ-22

<양식 24>



3㎝  


3㎝



3㎝


3㎝

3㎝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짚라인 -

시설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3권


< 부 속 서 류 >




Ⅱ-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