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

제 안 요 청 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I.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앙광장을 활용한 신개념 레저시설을 도입하여, 도.시민들에게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

나. 사업명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

다. 발주처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 부터 ~ 5년간

※ 운영기간 동안 수익을 증가시킨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사업내용 :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 및 운영

※기타 이용 부대시설 추후(협상시) 협의 또는 제안서 제안


2. 사업자 선정 및 추진일정 

가. 기본 방침

❍ 사업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나. 입찰 참가자격

❍ 공고마감일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헬륨기구 제작 라이센서 및 헬륨기구 비행 교육 이수자 보유업체 

❍ 공고마감일 기준 헬륨기구 또는 레저시설 운영경력 2년이상 책임경력자 보유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할 수 있는 자(낙찰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필한 자

❍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으로써 재단이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한 자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실적증명

❍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첨부

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 가능

❍ 입찰신청은 단독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1개 대표사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구성원 수는 2개 법인 이내로 하며 제출 서류는 각 구성원 법인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입찰 신청할 수 없음(단독 및 컨소시엄 중복 입찰 불가)

마. 평가 운영 및 발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헬륨기구 도입 부지 유상사용․수익허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 선정심의위원회는 발주처가 선임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다.

 평가 ・ 심사 : 제안서 및 입찰가격에 의한 평가 

❍ 발표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심사결과 발표 :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바. 사업자 선정 방법

 재단 종합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우선협상 대상업체 순위 결정

 종합평가 결과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선순위 업체와 협상 결렬시 상기과정을 차순위 업체와 차례대로 시행

사. 제안서 평가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는 제안참가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의위원 종합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 들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 3 -

 최고 및 최저 점수에서 동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반드시 최고 및 

최저 점수에서 각 1개씩 제외함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A

B

C

D

총 점(1+2+3)

100





기술능력평가

1. 응모업체 일반현황 (사업부서) 

20





1)

력 

헬륨기구 관련 비행교육 이수자 

5

5

(5명 이상)

4

(4명)

3

(3명)

2

(2명)

헬륨기구 설치경력 유경험자 또는 운영

책임 경력자 보유

5

5

(5명이상)

4

(4명)

3

(3명)

2

(2명)

2) 경영상태

※재무구조 

공고일 기준 최근 2개년도

매출액(합산)

10

10

(7억이상)

8

(5억 이상-

7억 미만)

6

(3억 이상 5억 미만)

4

(3억 미만)

2. 용역제안서 평가 (심의위원)

60





1) 인력, 조직, 기술관리

-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10

10

(최우수)

9

(우수)

8

(보통)

7

(미흡)

2) 사업수행

계    획 

헬륨기구의 안정성 및 안전계획

20

20

(최우수)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사업수행계획(수행일정, 수행방법)의

적정성

20

20

(최우수)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3) 홍보방안

- 관람객을 유치를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10

10

(최우수)

9

(우수)

8

(보통)

7

(미흡)

가격평가

3. 입찰가격평가 (계약부서)

20





1)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 4 -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2012.3.22)에 의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추정가 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아. 우선협상 대상자 주의사항

❍ 사업내용 변경 및 보완

- 심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등에서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안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협상대상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협상이 성립된 경우), 소정 기일까지 계약체결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에 귀속함

❍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자.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14. 6. 10(화) ~ 6. 19(목)(공고개시일로부터 20일간)

※ 게재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및 온비드 참조

❍ 현장설명회 : 생략

❍ 제안서 접수 일자 : 2014. 6. 20(금)

❍ 제안서 평가 : 2014. 6. 27(금), 14:00 

❍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보 : 2014. 7. 14(월)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4. 7. 15(화)

❍ 준공 : 2014. 7. 21 


- 5 -

3. 사업내용

가. 추진방향

❍ 중앙광장을 활용한 신개념 레저시설을 도입하여, 도.시민들에게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


II. 용역제안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입찰 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온비드

나. 제안서 접수

❍ 접수일자 : 2014. 6. 20(금) 09:00∼18:00 (직접 방문접수)

❍ 제출장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신사업개발팀

❍ 문 의 처 : 031) 259-2063

다. 입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지참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할 경우)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참고자료

라.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14. 6. 27(금)  14:00~

❍ 장 소 : 재단 4층 회의실

❍ 방 법 : 선정심의위원회 제안서 서면 평가

❍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014. 7. 14(월)

※ 일자 변경시 별도 통보

- 6 -

바.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재단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가. 제출 및 규격

❍ 제출기한 : 2014. 6. 20(금) 09:00-18:00

❍ 제출부수 : 제안서 12부(제안서2부, 제안요약서 10부)

∙ CD 또는 USB 별도제출 2부

❍ 규    격 : A4규격(210㎜ × 297㎜)

❍ 인    쇄 : PT보고용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으로 출력

❍ 편    철 : A4 횡으로 상단 편철(제본용 스프링 등 사용)

❍ 기    타 

∙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번호 작성

나. 작성지침

❍ 제안서 표지 서식

◦◦◦◦◦◦◦◦◦◦◦◦(상 철)◦◦◦◦◦◦◦◦◦◦◦◦◦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

(크기:24, 글자체 : HY견명조)

제        안       서

(크기:32, 글자체 : HY견명조)

※ 제안서 2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제안요약서 10부는 제안회사명을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7 -

❍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재단에서 임의 처리한다.

❍ 타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은 기술이 가능하되  제안서에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표식(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 구성은 아래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작성 가능


제안서 목차(참고사항)




제1장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 기본계획

1. 조성 운영 개요(목표, 기간, 개․폐장시간, 목표관람객 등)

2. 운영방향, 성공전략, 헬륨기구 체험장 운영 중점 추진방안 등


제2장 헬륨기구 체험장 조성계획

1. 체험장 조성방향

2. 전체 배치도 및 관람객 동선

3. 체험장 세부 조성계획

가. 프로그램, 시설, 테마 등 자율 선정

나. 주요 시설물 설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기재

다. 경관조성 및 편의시설

라. 기타 편의시설 위치, 규격, 조성방안 등 


제3장 프로그램


제4장 홍보계획


제5장 운영계획

- 조직구성, 인력운영, 안전관리, 질서유지대책, 기타 체험장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장 재정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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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서

가. 가격입찰서는 재단의 입찰서에 한하며, 금액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재함

나. 가격입찰서 작성 중 정정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부분을 날인하여야 함

다. 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작성 후 서류를 봉투에 넣고 인감 날인 후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출된 입찰서에 대해 내용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의 무효 등 조직위에서 임의 조치함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참가신청서와 입찰서는 무효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찰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하며회사의 매출액 실적, 참여인력의 경력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업체대표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 제출된 입찰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하며,참여 인원의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불가피한 경에는 변경대상 인력과동급 인력으로 대체하여  조직위의승인을 얻어야함. 단, 낙찰자 선정 후 조직위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이에 따라야 함

4. 유의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9 -

마.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재단에 있음

사. 재단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내용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자.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차. 수급자는 용역결과 및 제반내용과 관련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전담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속 해결해야 함

카.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재단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재단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타. 문의사항 연락처 

ㅇ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신사업개발팀(031-259-2063) 










- 10 -

[붙임 1]

제출서류 명세

구분

항목

세 부 내 용

제출부수

비고

신청서

제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1부

서식 1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기  타

- 서약서

서식 2호

- 제안서 제출증

서식 3호

제안서

(정량적

지  표)

표  지

- 제안서(객관적 지표)

1부

서식 4호

업체현황

-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호

근무인력

- 근무인력현황

※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직원별

1부 첨부

서식 6호

재정상태

- 재산현황(최종평가년도)

서식 7호

제안서

(정성적

지 표)

표  지

- 제안서(주관적 지표)

제안서 2부

요약서

10부

서식 8호

제안사항

- 체험장 조성 계획/운영(안)

자유서식

홍보계획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수단 및 계획

자유서식

기타사항

- 기타 제안서 평가에 유리한 내용

자유서식

가  격

제  안

온비드 입찰 결과에 의함(20%)






- 11 -

(별지 제1호)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개인(법인․단체)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 광장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 및 운영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 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 첨부자료 : 개인(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14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등록번호) : 

성명(법인․단체명) :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 12 -

(별지 제2호)

허   가   조   건


제1조(적용범위) 조건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조성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서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결정한다.


제2조(기반시설 등 설치)“을”은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제반사항에 대해 “갑”과 협의 승인하에 시설해야 한다.


제3조(원상복구 및 철거)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및 철거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에따라 “을”은 원상복구 및 철거해야 한다. 단) 철거 불이행에 대비해 철거이행 보증금(공사비의 10%)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민·형사상 책임)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특히, 체험장 이용객이 야간에 헬륨기구체험장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보험 등)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 신뢰할수 있는 보험회사를 통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제6조(민원 등 해결) 임대기간 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 및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을”이 해결한다. 특히, 하절기(21시 이후) 동절기(20시 이후)에는 행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사용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기타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이에따른 손해 배상에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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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참가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명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

제안내용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시 행 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온비드 입금 확인



본인은 귀 재단의「헬류기구 체험장 설치․운영」제안공모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14.     .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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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 운영 공모 신청자로서 아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개인(법인․단체)의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위탁취소, 법적 불이익 등 민․형사상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개인(법인․단체)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탐문 등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개인(법인․단체)은 선정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법규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등록번호) : 

성   명(법인․단체대표자) :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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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제 안 서 제 출 증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서 시행하는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 운영」 사업자 모집 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2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구비서류



제출자

회 사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14.   .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 - - -- - - - - - - -  - - - -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  접수하신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 운영」업자 모집 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

회 사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접수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014.   .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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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제 안 서

(정량적 지표)




사 업 명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 운영」제안


2014.  .


회사명

(인)



※ 객관적 지표 표지는 업체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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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인(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취임일자

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 연  혁

년 월 일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개인(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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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소속 직원 명단


회 사 명 :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직위

근무경력

총괄책임자

홍길동

123456-

1******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 참여자





○○분야

책임자





실무 참여자





……






























※ 공고일 기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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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A+B+C)

부  동  산(A)

동산(B)

부채(C)

토  지

건  물








- 평가액 작성기준(공고일 이전일)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비고

(용도)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재산세과표

비고

(용도)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부채내용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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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현황(최근 2년간 재무제표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첨부)

회사명

대표자성  명

회  사 설립일

상  근 종업원

(명)

주요 매출 분야

회  사 자본금

(백만원)

자산 총액

(백만원)

부채 총액

(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2010년도

2011년도

매출액

매출액












2. 2013년도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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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상 철)◦◦◦◦◦◦◦◦◦◦◦◦◦◦◦◦◦◦◦◦◦◦




헬륨기구 체험장 설치․운영

(크기:24, 글자체 : HY견명조)


제        안       서

(크기:32, 글자체 : HY견명조)


회사명

(인)



※ 2부(원본)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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