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U-20 월드컵 패스티벌 문화행사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팀)



가칭)U-20 월드컵 패스티벌 문화행사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행사목적 및 개요


1. 목적 (컨셉)

가.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단독 개최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기간 수원경기가 치러지는 경기당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화합의 장 마련

나.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다시 일깨우며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월드컵 성공 개최 도모


2. 추진방향

가. U-20 월드컵 경기 당일 대진팀 국가별 차별화된 행사컨셉 마련

나. U-20 월드컵 본부도시로서 스포츠 메카·축구수도 수원 이미지 부각

다. 세계인의 축제에 어울리는 문화행사 연출로 대회 붐 조성 효과 창출 



3.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가칭) U-20 월드컵 패스티벌 문화행사

나. 일    시 : 5.21.(일)  5.24.(수)  5.26.(금)  5.31.(수)  6.5.(월)  6.11.(일)

/ 행사시간 수원시·재단과 추후 협의진행

다. 장    소 :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라. 행사규모 : 약 3천명 관람

마. 과업내용 : 행사총괄 기획 및 운영

1) 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설치 및 행사장 운영

2)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단체·공연단 관리

3) 행사에 필요한 집기 구비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대책 수립운영

5) 문화공연 홍보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

6) 행사 전일 영상 기록 및 사진촬영

바. 사 업 비 : 금244,000,000원 (부가세 포함)

사. 주최/주관 : 수원시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과업개요 및 내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가칭) U-20 월드컵 패스티벌 문화행사 대행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7. 7. 31.

다. 장    소 :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라. 사업예산 : 금244,000,000원(금이억사천사백만원)범위 내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내    용 : U-20 월드컵 패스티벌 문화행사 총괄 기획 및 진행, 홍보


2. 과업내용(범위)

가. 행사 명칭 및 컨셉 선정

1)행사명칭 명명

2) 행사취지에 맞는 행사주제와 컨셉 작성


나. 종합기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진행

1) 기획, 연출, 집행, 행사장정비, 행사준비 전반사항

2) 수원경기 당일 대진팀 국가별 차별화된 행사컨셉, 프로그램 총괄기획, 연출

3) 행사 전체연출 및 프로그램 진행 

4) 출연진 및 사회자 섭외

5)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출진 구성

6) 소요예산 내역산출



다. 행사홍보 및 영상물 제작

1)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사전 홍보방안 수립 및 시행

2) 제안사 및 협력사 등 방송매체 활용한 행사 사전 홍보 제시

3) 행사(공연)장면 및 홍보영상 등 스크린 현장 송출


라. 안전관리

1) 행사장, 시스템 안전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2) 관람객 입장질서 확보 안전관리 대책

3)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대처 방안

4)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청소용역 수행


5) 인적, 물적 위험에 대비하여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사의 규모에 맞는 포괄배상 및 STAFF 상해보험 가입

6) 별도 행정처리(안전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마. 보고 및 성과품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2) 중간보고 : 수시보고 (재단 요청시)

3) 결과보고 및 성과품

- 최종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며, 본 행사 관련 영상 및 사진 등 기록물 일체를 수록한 CD 등을 추가 성과품으로 제출


바. 과업지시자가 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업무


3. 기타사항

가. 제안서 표지나 내용에는 제출자(법인명)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의

사용이나 특정적인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 시에는 심사에서 제외


나. 과업수행 중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본 제안요청서에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의견에 따라야 함













과업의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가.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획안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기획 및 운영한다.

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는 최상의 품질을 낼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대공연은 참가자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국제행사수준에 맞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발주처에게 행사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착수보고회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단, 발주처와 상의하여 보고회 개최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행사에 관한 중요사안(행사장조성, 무대설치, 공연 섭외 등)을 반드시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변경 요구 시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수행한 내역에 대하여는 정산 시 반영하지 않는다. 물량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처리하며, 물량증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협의와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긴밀하게 상호간 의견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의 결과물인 자료 및 진행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7. 용역중지

가.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져 계획 및 계약 대비 인력의 투입이나 행사가 지연될 시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발주처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획, 구성 등 운영 기획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작 목적 및 사업방향과 상이한 경우

- 업체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나. 운영업체의 과실이나 운영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처는 내부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9.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과업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과업이행에 대한 검사합격 통보를 득한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중요사항 및 기타 필요한 추가 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조건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