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7년 제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입증지 납부)


5급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E-mail


학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재학,수료,중



대학원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재학,수료,중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3.5Cm×4.5Cm)

(한자)

생년

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분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보완사항 안내


2017년 제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표

성명

(한글)

사   진 (2)

위와 동일한 사진

(한자)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

번호


생년

월일


남,여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분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2017년    월    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경기도 인사과(인재채용팀)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험명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시험명칭을 기재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③ 연락처, E-mail : 실제 연락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필수 기재) 및 E-mail 주소를 기재

④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

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을 기재

⑤ 성  명 (3군데) : 자필로 작성시 정자로 기재

⑥ 생년월일 및 성별 : 자필로 작성시 정자로 기재

⑦ 수입증지

- 방문(대리)접수 : 응시원서 접수 前 경기도수입증지 비용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 납부

(납부 후 인증계기로 확인)

- 등기우편 접수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 인적사항

한글


생년월일

(     세)

사   진 (3)

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자


성    별

남, 여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계급


□ 학력사항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 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상훈 (응모예정직위

관련사항만기재)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어학

종  류

취득일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경력사항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응시분야

경    력

기 간 (년/월/일)

소 속

직 책

담당 업무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00.00.00~00.00.00

(   년   월)

(최종경력부터 기재)
























기타

주요경력

기 간 (년/월/일)

소 속

직 책

담당 업무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 이력서는 2~3매 이내로 작성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임용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2017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 임용예정분야 :                   분야        급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요원

<공유경제과>

일반임기제 행정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공유시장경제 또는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육성 및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 근무경력

예산분석팀장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경제, 재정, 예산, 법 관련 근무경력

비상대비 훈련요원

<비상기획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軍 장교 출신으로 충무계획 및 안보관련 비상대비 분야 근무경력

버스업체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일반임기제 시설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회계, 세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요원

<교통정보센터>

일반임기제 전산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교통분야 관련 근무경력

국제교류 전문요원(중국)

<외교정책과>

일반임기제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신HSK 6급 이상인 자 또는 통번역대학원(중국어) 졸업자 (  )

○ 관련분야 경력 :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국제교류, 통상분야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미디어홍보 및 운영요원

<홍보미디어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온라인 매체홍보 및 운영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도정 언론 및 SNS 분석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언론분석 및 언론홍보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굿모닝하우스 콘텐츠기획요원

<총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문화․공연․전시 행사기획 관련 근무경력 

지역상담소 사무운영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법인체, 연구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에서 행정업무 또는 일반사무업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근무예정 시․군 거주자 우대(2017. 1. 1.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평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분야

우대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전문요원

<콘텐츠산업과>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분야 경력 :영화․음악․게임․출판․방송영상물․문화재․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규정의 문화산업분야 근무경력



성 명 :              (서명)

<참고자료>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9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ㅇ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경기도 인사규칙 별표 6의3)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