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신청서
전시회명 |
2017년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 |
참가기간 |
2017. 7. 25 ~ 7. 27 |
신 청 업 체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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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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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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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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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서명/직위) (성명)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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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국문 |
www. |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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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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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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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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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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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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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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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제조 ( ) 비제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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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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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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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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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여부 |
비상장( ) 코스닥( ) 코넥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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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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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
명 |
벤처기업 여부 ( O,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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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 박람회참가경력 |
회 |
2017년도 참가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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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 (1)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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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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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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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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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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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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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 (2)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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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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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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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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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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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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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제품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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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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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전시회품목명세서, 서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외국어 카탈로그 1부
3. 기술 및 품질인증, 국내외 특허, 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증빙서류 각 1부.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상기와 같이「2017년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자 :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귀하
※ 각종 인증/특허 및 기업경쟁력검증 보유업체는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요망
기술․품질인증/특허 보유 건수 (총 건) |
※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105개(별첨 #1), 국내 특허 보유사항을 기재 |
혁신형기업 인증 및 기업경쟁력 검증 (총 건)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일거리제공기업 등 공공인증서 관련 내용을 기재 |
최근 3년간 전시박람회 참가실적 (총 회) |
※ 참가한 전시박람회명, 참가시기, 지원기관, 성과 등을 기재 |
전년도(2016년)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 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
※ 전년도(2016년도) 수출실적 금액에 표시(○). 단, 2015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2015년 수출증명서 적용 표시 ➀ 10만불 미만 ( ) ➁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 ( ) ➂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 ➃ 100만불 ∼ 500만불 미만 ( ) ➄ 500만불 이상 ( ) |
기타사항 |
※ 2017년 해외시장 진출 계획 및 수출목표액 등을 기재 |
전시회 품목 명세서
순위 |
품 목 명 |
품목설명(구체적으로 기재) |
적격 바이어 유형 (필요시 자세히 기재) |
1 |
(한글) (영문) (HS CODE)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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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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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글) (영문) (HS CODE)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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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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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글) (영문) (HS CODE)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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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지 시장성 및 관련 자료로 활용됨.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전시회 품목 명세서 기재 요령 】
1. 순 위 : 참가업체 상담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 중요도에 따라 기재
(혹은 별지 기재 요망)
2. 품 목 명 : H.S 코드는 10단위 반드시 기재
3. 품목설명 : 기능, 용도, 특징(경쟁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부품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각종 완제품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4. 적격 바이어 유형 : 내수 또는 수출경험에 비추어 현지에서 중점 접촉해야 하는 바이어 유형(예 : 특정분야 전문수입상, 부품사용 완제품 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및 참고가 될 만한 사항
서 약 서
당사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주관하는『2017년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에 참가업체로 신청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당사는「2017년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상담회 중 현지법률 및 기타 규정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요원은 상담회 중 원활한 해외공동관 운영을 위해 주관단체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는 상담회 중 상담제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현지매각 또는 반송에 따른 사후 처리도 당사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한다.
4. 당사 상담 제품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당사는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박람회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준비과정에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며, 차기 재단이 주관하는 해외 통상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2017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