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중국, 일본 해외박람회 -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7중국(CHINA) 스포츠 쇼(CHINA SPORT SHOW 2017), 2017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SPORTEC 2017)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1. 전시회 개요

중국(CHINA) SPORT SHOW 2017

가. 명    칭 : 2017 중국(CHINA) 스포츠 쇼 (CHINA SPORT SHOW2017)

나. 개최기간 : 2017.5.23.(화) ~ 5.25(목) [3일간]

다. 개최장소 : 중국 상해, 상해 국가 전시센터

라. 전시규모 : 200,000㎡(1,047개사 참가) / 80,000여명 바이어 참관

마. 전시품목 : 아웃도어 스포츠, 기능성 운동복, 체육시설, 바이크, 안마기, 해상스포츠,

체육시설, 피트니스 기기 등


2017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

가. 명    칭 : 2017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 (SPORTEC 2017)

나. 개최기간 : 2017.7.25(화) ~ 7.27(목) [3일간]

다. 개최장소 : 일본 동경, Big Sight East Hall

라. 전시규모 : 30,000㎡(700개사 참가) /  50,000여명 바이어 참관

마. 전시품목 : 스포츠용품, 식품, 가정용헬스, 다이어트, 골프용품, 피트니스

스포츠클럽, 수영용품 등


2.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 중국 : ‘16년 참가기업(4개사) + ’17년 신규발굴 기업(4개사), 총 8개사

     - 일본 : ‘16년 참가기업(5개사) + ’17년 신규발굴 기업(5개사), 총 1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해상운송료(1CMB) 지원(100%)

※ 업체부담금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7.2.27(월) ~ 3.17(금)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현장접수(스포츠마케팅팀 이용희)

     - 재단 홈페이지(http://suwonworldcup.gg.go.kr) 접속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접수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 스포츠마케팅팀

     - E-mail : anta36@suwonworldcup.or.kr / Tel : 031-259-2066


❍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제출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제출)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⑨ 2016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사이트(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3월 中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홈페이지/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팀 이용희

- TEL : 031-259-2066 / FAX : 031-259-2019 / E-mail : anta36@suwonworldcup.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4층 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팀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도관) 선정 평가표(A)

- 신규기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4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6)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6)

12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3점 / 건

6

국내특허 취득

특허               3점 / 건

6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40~36),2등급(35~31),3등급(30~26), 4등급(25~21),5등급(20~16),6등급(15~11), 7등급(10~6), 8등급(5~1)

40

수출실적

(20)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20),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5),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10),

100만불 ∼ 500만불 미만(5),

500만불 이상(1)

20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도관) 선정 평가표(B)

- 기존 참가기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4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6)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6)

12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3점 / 건

6

국내특허 취득

특허               3점 / 건

6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40~36),2등급(35~31),3등급(30~26), 

4등급(25~21),5등급(20~16),6등급(15~11), 

7등급(10~6), 8등급(5~1)

40

수출실적

(10)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0),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8),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5),

100만불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이상(1)

10

해외박람회

참가실적

(10)

2016년 해외박람회(상해/동경)

참가 후 수출금액

1만불 미만(1),

1만불 이상 ∼ 3만불 미만(2),

3만불 이상 ∼ 5만불 미만(3),

5만불 ∼ 10만불 미만(4),

10만불 이상(5) 

5

2016년 해외박람회(상해/동경)

참가 후 개선사항

해외 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인증서 

1점 / 건

5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