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

위·수탁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목     차




1. 사업의 개요






1-1  일반사항

1





1-2  시설개요

2





2. 입찰 조건 등






2-1  입찰참가 자격조건

4





2-2  계약조건

5





2-3  계약기간 및 위탁료 납부 등

6





3. 입찰 및 참가방법 등






3-1  입찰방법

7





3-2  입찰참가 방법

7





3-3  입찰서 제출

7





3-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처리)

7





3-5  입찰의 무효

8





3-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8





4.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등






4-1  입찰방법

9





4-2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방법

9





4-3  사업참여 이행담보금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10






목     차










4-4  사업운영제안서 제출 및 입찰무효

11





5. 입찰추진 일정계획






5-1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및 이행담보금 납부

12





5-2  위탁료 가격 접수

13





5-3  사업운영제안서 제출 및 작성

13





5-4  사업제안 평가 심의위원회

15





6.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질의

16





7. 입찰 유의사항

17















































※붙임1 : 경기장 시설 배치도

19





※붙임2 : 입찰 평가심사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20






위·수탁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지침


1장 사업의 개요 


1-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함)의 위탁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

1) 위탁이라 함은 본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 운영사업자가 (재)경기도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부터 스포츠센터 사업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일체를 일괄 위탁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이에 대하여 위탁료를 재단에 납부하는 것을 말함

※위탁 운영사업자의 스포츠센터 위탁범위는 본 지침의 내용으로 정함

2) 위탁 운영사업자라 함은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본 지침에 따라 위탁 운영사업자 지정을 받아 스포츠센터 사업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일체를 위탁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법인을 의미함

본 지침서에서는 스포츠센터 현 운영사업자를 “기존 운영사업자”, 이번 업체선정(입찰)결과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운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는 “차기 위탁운영사업자”로 함

3) 위탁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재단으로부터 스포츠센터 사업장 운영 및 시설등에 대하여 위탁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4) 계약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과 위탁 운영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함

5) 사업신청자는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스포츠센터 위·수탁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신청하는 법인을 의미함


1-2. 시설 개요

가. 스포츠센터 시설 개요

1) 건축물 : 지하2~4층(20,193.6㎡)

층 별

면적(㎡)

도입시설

총 계

20,193.6


1층

8,339.55

수영장(다이빙풀, 어린이풀 포함), 사우나, 스쿼시, 골프연습장, 임대시설(12개소)

2층

6,187.6

다목적체육관,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임대시설(3개소)

3층

1,351.42

골프연습장, 실외 퍼팅 연습장, 임대시설(펜싱장)

4층

784.67

골프연습장

지하1층

1,745.18

기계실, 물탱크실

지하2층

911.83

기계실, 전기실, 수처리장비실

어린이락카동

873.35

어린이락카, 유아체능단 강의실

2) 주차장(P5) : 243면( 6,185㎡)

【붙임1】 : 경기장 시설 배치도 참조




- 2 -

    나. 스포츠센터 시설 세부 개요

구  분

면 수

비     고

소    계

4면

․ 수질관리 : 인공해수풀

경 영 풀

1면

․ 50m×25m×1.35m

유 아 풀

1면

․ 15m×7.8m×0.7m

웜    풀

1면

․ 7.5m×7.8m×0.7m

다이빙풀

1면

․ 33m×25m×5m

골 프 장

4개층

․ 104타석(26타석×4개층)

․ 비거리 180m (200야드)

․ 오토티업시스템

․ 실외 퍼팅연습장(약 166평)

헬 스 장

1면

․ 84종 161점 장비

- 유산소기구 : 5종54점

- 웨이트머신 : 69종96점

- 체력측정장비 : 10종11점

․ 체력측정실, 스트레칭실

스쿼시장

4면

․ 칼라코트 1면, 일반코트 3면

에어로빅장

1면

․ 2개 벽면 전면거울

다목적체육관

3면

․ 실내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등 

․ 전체 및 부분대관등

사 우 나

2면

․ 락카수-남(364개), 여(428개)

골프채락카

4면

․ 총 1,000개

개인사물함

2면

․ 총 656개(스쿼시용 80개별도)

기 타 소 계


․ 사무동, 기계실, 전기실 등

어린이락카동

2층

․ 어린이락카/유아체능단

․ 락카수-남(228개), 여(186개), 장애우(12개)

※ 비고사항의 세부내역은 실제 보유 장비 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

2장 입찰 조건

2-1.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단독법인의 경우

-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업자로 수영장, 실외 골프연습장(돔골프연습장 포함)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종목을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연간 매출 50억원 이상 스포츠센터 운영 경력이 있는 법인사업자

나. 컨소시엄의 경우(구성원 수는 2개 법인 이내로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1)~3)의 컨소시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납입자본금 합산액이 5억원 이상

2) 구성원 수의 종목운영 실적(수영장, 실외 골프연습장(돔골프연습장 포함)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종목)이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3) 연간 매출 합산액이 50억원 이상

나­1)컨소시엄 입찰참가자는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후 반드시 SPC(센터 운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5억원), 출자자 및 지분구조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함 

나­2)컨소시엄 입찰참가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각 법인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참여의향서와 이행담보금을 제출한 업체만 입찰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부정당업체 참가 제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근거하여 관련된 항목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공고일 전일 기준 국 · 공유 재산 위탁료(임대료) 미납자 및 계약해지 된 자가 아닌 자


※공통 주의1)입찰신청은 단독 법인의 경우 대표자 단독으로,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 중 1개 대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예 : ㉮㉯ 컨소시엄)

- 4 -

※공통 주의2)단일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참가사의 매출실적은 지점 사업장도 포함 가능하나 동일 대표자의 직영 사업장만 해당(프랜차이즈 운영 실적은 불가)

※공통 주의3)단일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참가사의 업종은 종합체육시설(또는 체육시설업)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기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종합체육시설업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증 제출 등)을 해야 함


2-2. 계약 조건

1)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후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2년) 결정

2) 연간 위탁료(낙찰금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은 위·수탁계약 체결 전 현금납부

3) 연간 위탁료는 1년 단위로 재조정됨(물가상승률 또는 위탁료 재산정 용역 결과 적용)

4) 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기간(2018.11.1~12.31 / 2개월) 중 수영장, 사우나(샤워장 포함), 스킨스쿠버 시설 사용 불가에 따른 손실금 정산(영업이익 기준)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익년도 동기간 영업자료를 근거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의전문기관(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에 의뢰 후 평가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하며, 상호 평가금액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 협의 조정 및 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5) 기존 운영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기 납부 회원 선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시「위탁자-수탁자」간 선수금 공동 관리통장 개설 시기 및  예치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6) 계약종료 1년 전부터 기 납부 회원 선수금 관리를 위해 선수금 내역 상호 공유

7) 모든 시설은 직영을 원칙(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유아체능단 재임대 불가)

8) 기존 위탁운영사업자와 임대기간이 종료된 재 임대업체(붙임1-1)가 “수탁자”에게 연장 계약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연장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9) 현 재 임대업체(붙임1-2)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수탁자-재 임대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 재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단, 계약시작일은 “수탁자”의 본 계약 시작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본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0)「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고유 명칭을 사용하며, 수탁자명은 별도 표기하여 사용함(예시 :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수탁사명))

- 5 -

11) 스포츠센터내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영선비 포함), 법정 안전관리자는 탁자가 직접 담당하며, 건축물의 하자보수 및 구조, 보수가 불가능한 기계장치에 관한 교체는 위탁사에서 담당함

12)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매월 1일 이상, 연간 15일 이내 휴장 할 수 있음

13) P5주차장은 수탁사에서 회원전용으로 사용하며, 그 외 사용시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부과

14) 위·수탁계약 체결 시 임대시설의 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법원에 청구하고 그 결정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은 각자 부담함

15) 사업운영제안서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16) 기타 계약조건은 위·수탁계약서에 따름

※ 첨부된 위·수탁 계약서는 초안으로 선정된 사업자와 우선 협상시 변경 될 수 있음


2-3. 계약기간 및 위탁료 납부 등

1) 위·수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심의평가를 통한 재연장(2년) 결정

2) 첫해 연도 위탁료는 경쟁입찰시 최종낙찰된 금액으로 함

3) 위탁료(VAT 포함)는 월 선납하는 것으로 하며, 매월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4) 위탁료는 1년 단위로 재조정되며 물가상승률 또는 임대료 재산정 감정평가 등 재단 규정에 따라 산정 부과함

5) "차기 위탁운영사업자"는 스포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CATV, 인터넷 (기존 운영사업자 명의의 시설물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존 운영사업자 명의에서 "차기 위탁운영사업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납부하여야 함

6) 위탁료 및 관리비 등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단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함

7)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위탁료(부가가치세 포함)의 2분의 1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을 "재단"이 지정한 기한 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단, "차기 위탁운영사업자"가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일부 대체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6 -

3장 입찰 및 참가방법 등


3-1.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됨

2) 입찰금액은 연간위탁료 제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함

3) “온비드”의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3-2. 입찰 참가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으로, “온비드”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거래범용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가함


3-3.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입찰참가자(컨소시엄 포함)는 본 사업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함

4) 대리 입찰 불가하며 무효 처리함

5)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


3-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처리)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의 현금 또는 전자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액을 일시에 납부(제출)하여야 함

2)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

- 7 -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

3)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재단이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게 됨

※ 전자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시 입찰무효 처리됨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재단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3-5.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2)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또는 계약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하며, 또한 계약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 조치함

3) 입찰기간 기준 재단과 위탁료(임대료) 체납이 있는 업체


3-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재단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함


- 8 -

4장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등


4-1. 입찰방법

가.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제출한 입찰자 중에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별도의 평가항목과 배점표에 따라 종합평가한 후 70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었을시 계약체결

다.예정가격은 금2,427,700,000원임(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라. 위탁료는 2018년 6월 27일(수) 16:00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금액은 1년간 위탁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함. 단, 동일인의 중복입찰은 불가함

마. 입찰지침서 5장. 입찰추진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4-2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1,000점 만점으로 입찰가격평가 200점, 기술능력평가 800점(정량적 평가 200점, 정성적 평가 600점)으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함

구 분

평가 세부 요소

배 점

비고

총 합 계 [A+B+C]

1,000


가격평가

[A]입찰가격평가

(20%)

당해 입찰가격

200

전문분야

사전심사

기술능력

평    가

[B]정량적평가

(20%)

1.전문인력 보유현황

50

2.매출실적

50

3.기업신용평가등급

100

[C]정성적평가

(60%)

1.사업운영의 전문성

200

제안심의

(제안평가)

2.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문성

150

3.사후관리계획

150

4.추가 제안사항

100

【붙임2】 :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사업자 입찰 평가심사표 참조

- 9 -


1. 입찰가격평가 관련 총 200점

2. 운영 전문성 및 재정건실도 관련 총 200점

-1)전문인력 보유 현황(50점) 2)매출실적(50점)

3)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100점)

3. 사업운영제안서 평가 관련 총 600점

-1)사업운영의 전문성(200점) 2)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문성(150점)

3)사후관리계획(150점) 4)추가 제안사항(100점)

. 위탁료 규모에 대한 평가는 최고가 위탁료 제시 업체에 만점(200점)을 부여하고 차상위부터는 아래의 공식에 의함

※평점 산식 : 200(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당해 입찰가격/최고 입찰가격)

. 평가요소의 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각 4단계로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략적평가 항목(1 전문인력 보유현황, 2 매출실적, 3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는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함

※ (예) (A사 평가항목별 점수×지분율)+(B사 평가항목별 점수×지분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4-3. 사업참여 이행담보금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는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시까지 사업참여 이행담보금 500만원을 재단이 지정한 은행계좌(IBK기업은행 350-003941-01-034, 예금주:(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제안서 및 위탁료 가격 제출이 확인되면 이행담보금은 반환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참여 이행담보금은 재단에 귀속됨

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 입찰등록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온비드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위탁운영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 10 -

다. 위탁료는 월 선납으로 하며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위탁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재단이 지정한 기한 내 재단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함 


4-4. 사업운영제안서 제출 및 입찰무효

가. 사업운영제안서 및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하며(우편,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제출서류에 대한 부적격 판단시에는 사업제안 심의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사전 제외됨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등에 해당하거나, 입찰유의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함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에 명시된 참가자가 아닌 위장 등록 또는 부정 입찰로 낙찰될 경우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해지함













- 11 -

5장 입찰추진 일정계획


5-1.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및 이행담보금 납부

가. 접수기한 : 2018. 6. 12(화) 16:00한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재단4층 스카이박스 9호실)

다. 사업참여 이행담보금 납부 :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시까지 500만원 예치

라. 납부계좌 : 기업(350­003941­01­034,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마. 제출서류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1부)】

1) 입찰참가신청서

2) 컨소시엄 구성 지분율(해당자에 한함)

3) 서약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해당자에 한함)

7)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8)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2013∼2017년 기간 내 가장 최근 결산 기준)

9) 회계 결산보고서 및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2013∼2017년 기간 내 가장 최근 년도 결산기준)

10) 주주명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2)「3.입찰참가 조건」실적 증빙자료 1식(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컨소시엄사는 대표사업자, 공동사업자 순서대로 통합 편철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 12 -

5-2. 위탁료 가격 접수

가. 제출기한 : 2018. 6. 27(수) 16:00한

나. 제출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에서 제출


5-3. 사업운영제안서 제출 및 작성

가. 접수기한 : 2018. 6. 27(수) 16:00한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경기장 4층 스카이박스 9호실)

다.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원본(10부) 및 요약서(10부)

가) 사업제안서 10부, 100페이지(단면)이내 (원본 1부, 사본 9부)

- 객관적 지표 평가 자료는 평가순서로 별도 철하여 제출(별책)

나) 사업제안 요약서(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표지를 포함하여 50페이지(단면)이내

2) 입찰서류 파일제출(USB)

가) 평가제안서 파일(원본 및 요약본) 제출

→ 프리젠테이션 파일(PPT) (※PDF파일 변환 제출)

나)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서류 1). ~ 14).」PDF파일 스캔 후 저장 제출

라. 사업제안서 구성(원본 외 사본에는 제안사 명기 불가)

1) 사업운영의 전문성

가) 회사 일반현황

나) 관련 사업 수행실적(동일업종 운영경력 등)

다) 운영목표 및 기본방침

라) 회원관리 계획

마) 업장 운영 활성화 계획

바) 운동시설 활성화 계획

사) 마케팅 계획

아) 시설 운영계획

자) 예산 운영계획(수익증대, 원가절감) 



- 13 -

2) 인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문성

가) 조직, 인력운영 계획(외부강사 포함)

나) 업장별 인력 구성 계획

다) 시설 유지관리 전문 인력 운영 계획

라) 근무시간 및 휴무계획

3) 사후관리계획

가) 고객 서비스 증대 방안

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

다) 민원발생시 대처방안 및 민원감소 방안

라) 직원 교육 및 안전관리 계획

4) 추가 제안사항

※ 사업운영제안서는【붙임2 -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사업자 입찰 평가심사표】중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마.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1)제안서는 표지와 간지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이 100 페이지(A4용지 기준) 를 넘지 않아야 함. 제안요약서(발표용)는 50페이지(A4용지 기준)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횡(가로)로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함

3)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함

5)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당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7)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 요약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을우선으로 함

8) 제안서 표지나 내용에는 제안서 제출자(법인명)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의 사용이나 특정적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 시에는 심사에서 제외 됨

9)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14 -

바. 사업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1)제안서 원본 및 제안서 요약본 원본의 표지에 법인 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 함

2)제출된 제안서(제안서 요약본 포함)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미이행시 계약해지 함

3) 당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서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추가제안서 또는 추가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4)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제출된 제안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당해 입찰참가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당해 입찰참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함


5-4. 사업제안 평가 심의위원회

가. 개최 일시 : 2018. 6. 29(금) 14:00 ~ 17:00(※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나. 장     소 : 경기장 4층 재단 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프리젠테이션(PT)를 실시

1) 제안설명회는 평가당일 개최하며, 순서는 접수순으로 함

2) 제안업체의 프리젠테이션(PT)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3) 제안서 프리젠테이션(PT)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는 재단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폰트 포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입찰자격 조건을 충족한 2개 이상의 법인이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의함

2)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3)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15 -

4) 사업제안 평가 심의위원회는 재단 규정에 의해 구성하며 재단이 정하는 평가항목과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협상을 진행함

5)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입찰가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6)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7) “사업참여의향서(이행담보금 납부)를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의 단독입찰의 경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입찰자가 없을 경우, 합산점수 70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협상적격자와 모두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입찰 공고함

※입찰참가자가 다수일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은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6장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질의


가. 입찰희망자는 본 사업을 영위할 현장을 방문하여 제안서 작성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집해야 함.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이후라도 재단 및 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사실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희망자의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입찰희망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또는 물적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당 재단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 입찰희망자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본 입찰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서식(입찰공고-붙임2)에 따라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 16 -

7장 입찰 유의사항


가. 재단은 사정 여하에 따라 본 입찰과 관련한 일정 및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이러한 변경, 연기, 취소, 재입찰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의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등에 대하여 당사 및 임직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나. 모든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기간 중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선정 심의위원회로부터 모든 입찰참가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결정될 시 차기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서는 재단의 ‘입찰지침서 내 <사업운영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속자료 등도 첨부하여야 함

사. 기밀 유지

1)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지침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 불가함

2)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단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입찰참가자 및 향후 위탁 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도 재단의 보안 준수 요청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가 상기 기밀유지 사항을 어길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되며, 재단은 어떤 제 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하지 않음


- 17 -

아. 제안서의 소유권

-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안서는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될 것이며, 입찰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안서 작성과 제출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팀(☎ 031­259­2062)으로 연락바랍니다.




- 18 -

[붙임1] 경기장 시설 배치도

 





- 19 -

[붙임2]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사업자 입찰 평가심사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배 점

총 점(1+2+3)

1,000

기술

능력

평가

1. 운영 전문성 및 재정건실도 (사업부서) 

200

정량적

평  가

분  야

1) 전문인력 보유 현황

50

2) 매출 실적(VAT 별도)

50

3)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

100

2. 용역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600

정성적

평  가

분  야

1) 사업운영의 전문성

200

- 운영목표 및 기본방침

- 회원관리 계획

- 업장 운영 활성화 계획

- 운동시설 활성화 계획

- 마케팅 계획

- 시설 운영계획

- 예산 운영 계획(수익증대, 원가절감)

2)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문성

150

- 조직, 인력운영 계획(외부강사 포함)

- 인력 운영의 적정성

· 업장별 인력 구성 계획(시설관리 인력 포함)

· 시설 유지관리 전문 인력(법적 인력 포함) 운영 계획

- 근무시간 및 휴무계획

3) 사후관리계획

150

- 고객 서비스 증대 방안

-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

- 민원발생시 대처방안 및 민원감소 방안

- 직원 교육 및 안전관리계획

4) 추가 제안사항

- 추가제안을 통한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운영장비 등 투자계획 등

100

가격

평가

3. 입찰가격평가(계약부서)

200

※ 1. 전문인력이란, 스포츠센터에서 3년 이상 각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업장 근무자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2. 매출실적은 5년이내 3년이상 실적중 가장 최근년도 실적으로 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