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

위·수탁  계 약 서 (안)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

위·수탁  계 약 서(안)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이하 “위탁자”이라 함)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수탁자"이라 함)은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 위·수탁 계약서의 모든 납부의무와 스포츠센터 운영․관리의 모든 책임의무를 보증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위탁받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범위 및 사용권)

①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② 위·수탁 범위 : 스포츠센터(20,193.6㎡, 지하2~4층), 전용주차장 P5(243면)

③ 위탁 사업장 :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전 사업장(부대시설 포함)을 포함한다.

※【붙임1】스포츠센터 시설현황

④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권리를주장 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 만료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⑥ "수탁자"는 본 목적물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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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1년간)까지로 한다.

※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1년 운영 후 현재와 같은 위수탁 방식이 아닌 

다른 운영방식으로 변경 할 예정이므로 이번 체결되는 위수탁 계약은 기간연장을 위한

갱신은 할 수 없음


제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요청)

①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임대기간 중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요청서와 원상복구를 위한 명도계획서를 첨부 문서로 제출한다.

④ "수탁자"의 요청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료 등) 

① 연간 위탁료는 경쟁입찰시 최종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료(VAT 포함)는 월 선납하는 것으로 하며, 매월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료를 제2항의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위탁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자 선정 후 위탁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공사기간 및 면적 등의 변동이 발생 될 때에는 이를 당초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증감하여 조정 한다.

※ 산출방식 = 스포츠센터 총 임대면적 감평금액 - 공사면적 감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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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급이행보증금)

①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위탁료(부가가치세 포함)의 2분의 1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기한 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일부 대체를 원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위탁기간내에 위탁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 할 수 없다.

③ 지급이행보증금은 위탁기간 종료 후 위탁료(연체료 포함),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과기타 손해배상, 기타 계약서상의 채무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④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전부를 청산 할 수 없을 경우 "수탁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⑤ 지급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비 등)

① "수탁자"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시작일부터 사용한 상수도 및 전화 요금 등 관리비는 "위탁자"가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CATV, 인터넷 (기존 운영사업자 명의의 시설물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존 위탁운영사업자 명의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비를 "위탁자"가 고지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고용 승계) 

기존 위탁운영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운영 및 준수의무 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을 지고, 위탁재산을 유지․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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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는위탁재산의 유지․관리․운영상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와 추정이익 등 일체의 청구를 "위탁자"에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스포츠센터 내·외부 홍보물 사용시「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수탁자명)」으로 사용하며, "수탁자"의 상호명 단독 사용은 할 수 없다.

④ 스포츠센터 내 모든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특성상 재 임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사전 허가․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수영장(다이빙풀 제외), 골프연습장, 헬스장, 유아체능단은 재 임대 불가)

 스포츠센터 내 기존 체육시설 운영업 및 부대시설 운영 이외의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서면 신청에 의한  "위탁자"의 사전 허가․승인을 득해야 한다.

스포츠센터 내 재 임대업체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기간까지로 하며, "수탁자"는 체결된 재 임대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본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허가․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 기존 위탁운영사업자와 임대기간이 종료된 재 임대업체(붙임2-1)가 “수탁자”에게 연장 계약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연장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⑧ 현 재 임대업체(붙임2-2)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수탁자-재 임대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 재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시작일은 “수탁자”의 본 계약시작일로 하고, 계약종료일은 “수탁자”의 본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2】 스포츠센터 재 임대업체 현황

⑨ "위탁자"의 사전 허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임의대로 재 임대 및 추가 사업을 한 경우 원상복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⑩ 도․시민 공공행사 및 "위탁자"가 요청하는 공식행사 등을 위한 스포츠센터의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사용에 대한 경비는 별도 협의한다.

⑪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시설보수, 환경정비 및 서비스 개선, 유지보수 등책임이 있으며, "위탁자"가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수탁자"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위탁료 조정, 인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통지의 전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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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탁자"의 피고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상 이해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허가를 득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서면 통지하고 "위탁자"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요사항의 변경

2. 자본구성의 변경

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4. 입찰당시의 사업장의 폐업, 영업정지, 허가취소, 지방세·국세 체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사업영위를 위해 전대가 필요한 경우(전대업체 현황, 대표자명, 연락처, 보증금 납부 현황)

6. 기타 "수탁자"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시설관리 전문업체 운영)

①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용역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스포츠센터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관리용역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스포츠센터 시설을 유지․관리할 경우, "위탁자"의 스포츠센터 관리․감독의 권한에 따라 계약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납부 회원의 시설사용 및 선수금 등) 

①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회원의 시설사용을 보장하고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2018.11.1∼12.31)로 인하여 사용 불가한 운동시설 회원에대해 사용하지 못한 일수 만큼 이용기간 연장 또는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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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탁자" 또는 "기존운영사업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되는 회원 선수금에대하여「“위탁자” - "수탁자" - “차기운영사업자(또는 기존운영 사업자)”」3자간 선수금 규모를 파악 후 "수탁자"가 “차기운영 사업자”(또는 "기존운영사업자"가 “수탁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기존 운영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기 납부 회원 선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시「위탁자-수탁자」간 선수금 공동 관리통장 개설 시기 및 예치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탁자"는 계약 종료일 1년 전부터 기 납부 회원 선수금 관리를 위해 월별 선수금 내역을 상호 공유한다.

⑤ "수탁자"는 선수금 관리를 위해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위탁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는 가격할인 및 각 사업장 연계 패키지 요금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판매를 할 수 없다. 


제13조(스포츠센터 회원권 판매) 

① "수탁자"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이용요금을 조정(할인 이벤트, 상품 판매 및 단기프로모션 포함)할 경우에는 공공성을 감안, "위탁자"와의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상품판매 및 단기 프로모션(홍보 포함)은 스포츠, 체육, 이용객 건강 도모 등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종목에 한함

② "수탁자"는 정상 이용요금 안정화를 위해 연 할인행사는 2회로 제한하며, 추가 할인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위탁자"의 허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위탁자"의 사전 협의 및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임의대로 스포츠센터 회원권 이용요금을 조정(할인 이벤트 등 상품판매 포함)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서 제26조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선수금 매출 및 회원의 기간 연장 조치 등으로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하여 "위탁자" ("위탁자"가 정하는 차기 위탁운영사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인계․인수의 의무) 

①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위탁 사업장(이하 "사업장")을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사업장"을 인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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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 계약서에 의거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운영사업자와 업무인수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차기 운영사업자 선정시 "위탁자"가 요구하는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 ”수탁자“가 불응 또는 비협조시,  "위탁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기 운영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5조(지휘 감독 권한 및 사업장 출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 안전관리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휘 감독권한을 가지며, 건물의 보존,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를 출입할 수 있다.

②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피용인이 사전에 "수탁자"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재시라도 전항과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위탁자”에게 물을 수 없다.

③ "위탁자"는 건물의 보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계획, 월별 회원 현황자료,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관리)

①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이용 고객의 안전과 즐거운 운동을 영위하도록 책임을 지며, 이용고객의 관리 및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원민원 유도, 담합으로 스포츠센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원이 제기한 중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제기된 스포츠센터 회원 민원사항은 "위탁자"의 민원답변 규정에 따라 즉시 해결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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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련법규 준수)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기존 사업장의 운영 및 신규사업장의 신설, 시설물 설치, 기타 수익사업 추진 등의 모든 경우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유지관리 기본원칙)

① 본 계약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기본 원칙은 "위탁자"는 건물, 구축물의 유지 보수및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기계장치에 대한 교체를 담당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전반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영선비 포함)를 담당한다.

1.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년간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제출하고 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분야별 점검 결과를 매분기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위탁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일정단계의 노화 감모에 도달하기전에 소모품을 교체하여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도록 "수탁자"의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련법규상 당연히 정비하여야 하는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검사를 법규에서 정하는 기간 만료일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대신하여 점검․보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신 점검․보수 등을 시행하여 발생된 금액은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스포츠센터 세부 시설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 범위는【붙임3】과 같이 정한다.

③ "수탁자"의 스포츠센터 시설운영 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하며, 기술직(시설직) 근무 인력은 최소 6인 이상으로 한다.(골프장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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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월 1일 이상 휴장을 하여 시설물에대한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며, 건축구조 및 스포츠센터 운영설비에 대한 공사 계획이 수립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휴장할 수 있다. 휴장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하고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탁기간 연장 및 손실보존)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스포츠센터 내부 청소용품 및 청소 방식은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보행식 청소기, 습식청소기, 마루광택기 등  각 1개 이상을 현장에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일 10일 이내 시설·장비와 인력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19조(안전점검)

①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 법령이 정한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구조부분은 "위탁자"가 점검)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구조체 등에 문제 발생 시 "위탁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개선이 완료될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 2, 3항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시행하는 제반 인․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정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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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설물의 개․보수 공사)

① "수탁자"는"위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 개․보수 계획에 따라 수영장, 사우나실,주요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의 휴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공사기간 : 2018.11.1. ~ 2018.12.31. / 2개월)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축 및 개․보수 시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구조안전 진단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사전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체 등에 문제가 없을 때에만 시행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중요시설물 및 설비 등의 수선 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설이나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 시 "위탁자"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전을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스포츠센터에 신규 운영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신규 운영 장비 투자에 대한 투자비를 재단에 요구할 수 없다.

⑥ "위탁자"는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와 함께 공동의 비용으로 스포츠센터에 시설 설치 및 신규 운영 장비 구매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단, 계약 종료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1조(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 파손 및 망실된 시설물(단, 내용년수의 종료 또는사용상 소모된 시설물 제외)은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 파손 및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단에서 보유한 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물품, 장비 등은 사업자 선정 후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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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명도 및 원상복구 등)

①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위탁시설의 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법원에청구하고 그 결정을 받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계약 종료일까지 "수탁자"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구 시 스포츠센터를 본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위탁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의 반출요구 통보 후 2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임의로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고, 일체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이는 "수탁자"가 체결한 재 임대(전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시 "위탁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의무단 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 "위탁자"는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납부한다.

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보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물 사용)

스포츠센터 내 집기, 비품 등 모든 재물의 관리․운영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위탁자"가 구입한 스포츠센터 내 모든 집기, 비품 등 재물은 "위탁자"의 소유이며, 계약기간 내에는 "수탁자"가 이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재물의 폐기, 이동, 반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재물의 감가상각 잔여 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모든 재물을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위탁자"와 협의된 재물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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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추가 재물구매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1항 재물의 고장․수리 시에는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무상 사용 받은 제1항의 재물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년 1회의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추가 구매한 재물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운영권을 말소한다.

②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위탁자"와 공동으로 스포츠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 결과, 스포츠센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수탁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수탁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부득이 수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위탁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에게 사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요구 처리) 

"위탁자"는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요구가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는 처분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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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6조의 지급이행보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위탁료 및 상수도료, 전화료 등을 3회 이상 연체 또는 해태하였을 경우

4. 제소전 화해조서(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소전 화해를 거부 또는 법원에 불출석하는 경우

5.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

6.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무단 전대, 공동운영, 양도하거나 스포츠센터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7.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8. "수탁자"가 당좌거래 정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9. "수탁자"가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제소되어 압류 등 법적 제약 사항 발생으로 계약 및 영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10. 본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3회 이상 "위탁자"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수탁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0조 제2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허가 없이 진행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13. 사업운영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한다.

③ 제1항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스포츠센터의위탁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 행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스포츠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해지후의 정산)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물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목적물의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가 기 납부한 지급이행보증금 및 위탁료는 "위탁자"에게 위약금으로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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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타시설 이용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해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설치한 주차장(P5)은 스포츠센터 회원 및 "수탁자" 직원에 한정하여 전용사용하며, 전용사용 주차장은 "수탁자"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③ 스포츠센터 회원 및 "수탁자" 직원이 전용사용 주차장(P5)을 제외한 부설 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장 이용요금 및 할인은 "위탁자"의 관련 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 "수탁자"의 재 임대 업장은 감면규정에 미포함 

④ "위탁자"는 "위탁자"의 임시주차장을 활용한 모든 사업에 대해 위탁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운영하며, 이에 대해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29조(상호협력)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주관부서와 성실히 상호 소통하며, 필요시 센터 자문위원, 센터 운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되었을시 분기당 1회 개최하며,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스포츠센터 개선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전 "위탁자"와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본 스포츠센터가 공익적 성격을 띤 도민과 시민의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을 "수탁자"는 충분히 이행하고 "위탁자"의 입장에서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과 관련하여 수원시 시민약속 시책사업인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공적자산을 활용한 지역 사회 연계 노력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할인정책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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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대보증) 

“공동사업자”는 본 계약상 "수탁자"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고,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수탁자"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31조(양도 및 전대)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서면 허가․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32조(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재산의 훼손, 멸실 또는 망실, 도난의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재해복구 및 변상대책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민․형사상 책임 등)

"수탁자"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3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배상 또는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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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배상의 시가에 따라 상호 협의 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연체료)

"수탁자"는 위탁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36조(비밀유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동안 또는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3년 동안은 본 계약수행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계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제2항의 공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37조(해석)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위탁자" 규정·규칙, 기타 관계법령(민법) 등을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쌍방이 협의하여 해결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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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수탁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위탁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이    사    장      ○  ○  ○  (인)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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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스포츠센터 시설현황


가. 스포츠센터 시설 개요

1) 건축물 : 지하2~4층(20,193.6㎡)

층 별

면적(㎡)

도입시설

총 계

20,193.6


1층

8,339.55

수영장(다이빙풀, 어린이풀 포함), 사우나, 스쿼시, 골프연습장, 임대시설(12개소)

2층

6,187.6

다목적체육관,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임대시설(3개소)

3층

1,351.42

골프연습장, 실외 퍼팅 연습장, 임대시설(펜싱장)

4층

784.67

골프연습장

지하1층

1,745.18

기계실, 물탱크실

지하2층

911.83

기계실, 전기실, 수처리장비실

어린이락카동

873.35

어린이락카, 유아체능단 강의실

2) 주차장(P5) : 243면

【붙임1】 : 경기장 시설 배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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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센터 시설 세부 개요

구  분

면 수

비     고

소    계

4면

․ 수질관리 : 인공해수풀

경 영 풀

1면

․ 50m×25m×1.35m

유 아 풀

1면

․ 15m×7.8m×0.7m

웜    풀

1면

․ 7.5m×7.8m×0.7m

다이빙풀

1면

․ 33m×25m×5m

골 프 장

4개층

․ 104타석(26타석×4개층)

․ 비거리 180m (200야드)

․ 오토티업시스템

․ 실외 퍼팅연습장(약 166평)

헬 스 장

1면

․ 84종 161점 장비

- 유산소기구 : 5종54점

- 웨이트머신 : 69종96점

- 체력측정장비 : 10종11점

․ 체력측정실, 스트레칭실

스쿼시장

4면

․ 칼라코트 1면, 일반코트 3면

에어로빅장

1면

․ 2개 벽면 전면거울

다목적체육관

3면

․ 실내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등 

․ 전체 및 부분대관등

사 우 나

2면

․ 락카수-남(364개), 여(428개)

골프채락카

4면

․ 총 1,000개

개인사물함

2면

․ 총 656개(스쿼시용 80개별도)

기 타 소 계


․ 사무동, 기계실, 전기실 등

어린이락카동

2층

․ 어린이락카/유아체능단

․ 락카수-남(228개), 여(186개), 장애우(12개)

※ 비고사항의 세부내역은 실제 보유 장비 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 -

【붙임1-1】스포츠센터 시설물 세부현황

월드컵스포츠센터 기계장비 시설물

형 식

용 도

용 량

수 량

비  고

1.보일러

노통연관

난방.급탕

6ton

2


노통연관

난방.급탕

3ton

1


2.냉온수기/냉동기/항온항습기

흡수식

냉.난방용

220RT

2


냉동기

사우나냉탕용

10HP

2


항온항습기

전광판조정실

냉방8100 / 난방7740

1

[철거예정]

3.냉각탑

대향류형

냉각용

350RT

2

송풍기 7.5KW

4.공기조화기

1호:수평형

2층(헬스.에어로빅)

S:54,600

R:51,000

1대

40HP

25HP

2호:수평형

1층(스쿼시.레스토랑.프로샾)

S:40,000

R:31,000

1대

30HP

20HP

3호:수평형

1층 파우더름

선수대기실

S:37,000

R:26,100

1대

25HP

15HP

5.온풍기

1호:수평형

수영장난방

24,000/366,980

1대

15HP

2호:수평형

수영장난방

36,000/550,469

1대

25HP

6.팬코일유니트

1.바닥상치형

2층에어로빅

냉3560/난4240

04-다익형

42W

2.바닥상치형

3.4층 홀

냉4530/난5150

10-다익형

55W

3.천정가세트

1.2.3.4층

냉3560/난4240

16-다익형

90W

4.전정가세트

1.2.3.4층

냉4530/난5150

24-다익형

110W

5.천장매립형

1층레/2층휴

냉3560/난4240

15-다익형

42W

6.천장매립형

1층사.프2층문

냉4530/난5150

27-다익형

55W

7.바닥상치형

어린이락카

냉2240/난4090

21-다익형

35W

8.전장매립형

어린이락카

냉2240/난4090

15-다익형

55W

7.탱 크

각 형

지하저수조

363톤/191톤

1대

PDF

각 형

고가수조

17톤

1대

PDF

횡 형

급탕탱크

16톤

2대

STS316

각 형

응축수탱크

6.3톤

1대

STS304

8.팽창탱크

원 형

냉온수기용

2톤

1대

SS41

원 형

열교환기용

0.8톤

1대

SS41

9.폄프류

형 식

용 도

수 량

설치위치

양 정(M)

모 터(HP)

1.부스타펌프

급  수  용

3

지하2층물탱크실

51

7.5

2.단단볼류트

냉  온  수

3

지하1층기계실

45

40

3.단단볼류트

냉  각  수 

3

지하1층기계실

42

60

4.단단볼류트

온수  순환

2/2

지하1층기계실

30

10/1

5.라 인 형

급탕  순환

4

지하1층기계실

12

2

6.다단입형

응축수펌프

4

지하1층기계실

90

7.5

7.수 중 형

집수정폄프

2

지하2층물탱크실

20

5

8.수 중 형

집수정펌프

4

지하1층기계실PIT

15

3

9.수 중 형

집수정펌프

4

지하1층장비반입구

18

3

10.수 중 형

집수정펌프

10

지하1층 PIT

14

2

11.수 중 형

오수  펌프

2

지하1층간이정화조

17

2

12.수 중 형

급수  펌프

2

지하1층 골프장

17

2

13.다단볼류트

스프링클러(주)

1

지하2층 기계실

90

60

14.다단볼류트

스프링클러(보)

1

지하2층 기계실

90

7.5

15.다단볼류트

옥내소화전(주)

1

지하2층 기계실

70

20

16.다단볼류트

옥내소화전(보)

1

지하2층 기계실

70

5

10.헤더

용 도

수 량

크 기

재 질

비     고

1.냉온수공급헤더

1

Ø300*3,220

백강관


2.냉온수환수헤더

1

Ø300*3,880

백강관


3.증기헤더

1

Ø400*4,765

흑강관


11.열교환기

용 도

수 량

크 기

열 량[kcal/h]

재 질

비  고

1.바닥판넬용

1

216.3*1,900

368,000

SS400


2.성인,유아풀용

1

457.2*2,040

2,000,000

SS400


3.다이빙풀용

1

406.2*2,260

1,600,000

SS400


4.웜풀용

1

114.3*940

200,000

SS400


12.급배기 휀

형 식

용 도

설치위치

수 량

풍량CMH

모터(HP)

1.D- inline

기계실 급기

지하1층 기계실

2

21,700

5

2.D- inline

기계실 배기

지하1층 기계실

2

21,700

5

3.D- inline

물탱크실 급기

지하2층 기계실

1

12,200

3

4.D- inline

물탱크실 배기

지하2층 기계실

1

12,200

3

5.D- inline

PIT층 배기

PIT

2

27,800

7.5

6.D- inline

전기실 급기

전 기 실

2

9,350

2

7.D- inline

전기실 배기

전 기 실

2

9,350

2

8.D- inline

발전기실 급기

발전기실

1

5,900

2

9.D- inline

발전기실 배기

발전기실

1

5,900

2

10.D- inline

1층 화장실배기용

1 층

1

6,300

2

11.SIROCCO

1층 샤워실

옥 상 층

2

4,200

2

12.SIROCCO

1층파우더룸

옥 상 층

2

6,300

2

13.D- inline

1층 샤워실

1 층

2

7,400

2

14.SIROCCO

1층 화장실

옥 상 층

1

3,400

2

15.SIROCCO

지하1층~4층 

옥 상 층

1

5,300

2

16.SIROCCO

1층 레스토랑 

옥 상 층

1

6,000

3

17.SIROCCO

2층방송실 배기

옥 상 층

1

900

1/2

18.SIROCCO

지하1층세탁실

옥 상 층

1

4,900

2

19.SIROCCO

1~4층화장실

옥 상 층 

1

6,700

2

20.SIROCCO

실내테니스장 

지 붕 층

2

20,900

7.5

21.벽부형

지하1층용원실

지하층,지붕층

3

800

1/10

22.벽부형

지하1층 당직실 배기용

지 하 층

1

400

1/15

23.SIROCCO

샤워실급배기

어린이락카

2

6,300


13.폐열회수기

용 도

설치위치

수 량

용 량

전열면적(㎡)

비 고

1.사우나폐열회수기

지하1층 기계실

1

400,000

42


14.판형열교환기

용 도

설치위치

수 량

용 량[kcal/h]

비    고

중온수공급용

기 계 실

5

500,000~903,000

미사용

15.수영장수처리설비[경영풀.다이빙풀]

용 도

설치위치

수 량

용 량[kcal/h]

비    고

1.다층여과기

지하2층 기계실

4

2,900¢ X 1,830H X 3,450H [247 ㎥/h]


2.반응탱크

지하2층 기계실

2

2,900¢ X 1,830H X 3,300H [494 ㎥/h]

미사용

3.부스타펌프

지하2층 기계실

1/1

11kw/5.5kw

미사용

4.순환펌프

지하2층 기계실

3/3

30kw/18.5kw


5.집모기

지하2층 기계실

3/3

450 × 900 / 400 × 900


6.바란싱탱크

지하2층 기계실

1/1

90톤 / 60톤

판넬조립식 (SMC)

7.오존발생장치

지하2층 기계실

1/1

445g/h / 245g/h / 고압무성방전식

미사용

8.약주입펌프

지하2층 기계실

6



16.사우나 이벤트 설비

용 도

설치위치

수 량

용 량[kcal/h]

비    고

1.샌드필터

지하1층 기계실

6

160LPM  [500 × 1,130h] / 1HP

순환펌프 일체

2.링브로워

지하1층 기계실

2

2HP

이벤트설비

3.수중폭포

지하1층 기계실

2

1HP

이벤트설비

4.수중안마

지하1층 기계실

2

3HP

이벤트설비

5.원적외선스토브

사우나실

2

15KW

전기스토브

17.자동제어

장비명

설치위치

수 량

용   도

비 고

자동제어

지하1층 기계실

기계설비 자동제어

UPS1기 P/F 2기 일체

18. 보조 냉·난방장치

장비명

설치위치

수 량

용   도

비 고

1.냉방전용에어컨

지상1층 업장별

3

남·여락카룸, 스쿼시장복도 

40평형

2.냉·난방에어컨

지상1층 ~ 4층

2

골프장 휴게실(8개소)전용

80평형 (멀티형2대×실내기8개) 

3.냉·난방에어컨

지상2층 업장별

2

헬스장·에어로빅장 보조

65평형(1) 80평형(1)

월드컵스포츠센터 전기 시설물

설 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 고

수 전 용 량

22.9KV/1900KVA

1회선

상용전력공급용

동수원변전소

수 배 전 반

특고압,저압22.9KV/380V

25면

수배전용

양면양문형 12

양면편개문 13

열병합배전반

특고압,저압22.9KV/380V

1면

열병합발전 정,역송배전반

양면양문형 1

CTTS시스템

발전기1000KW연동시스템

1면

자체 상용전원 공급시스템

양면양문형 1

M C C

3상 380V~220V

109면

모터제어반

양면편개문

3상 380V

6면

소방동력전용

양면편개문

3상 380V~220V

10면

수영장.사우나 설비전용

단면편개문 9

단면양문형 1

변  압  기

900KV(3상4선식용)

1대

일반부하전용


500KV(3상4선식용)

1대

일반부하.비상부하용


300KV(3상4선식용)

1대

비상부하용


200KV(3상4선식용)

1대

비상부하용


누전경보기

5~10회로

6조

누전발생시 경보발령

10회로용 5개

5회로용 1개

전 력 량 계

GIMAC-Ⅱ

9대

수배전반 종합전력계기


발  전  기

디젤공냉식1000KVA

1대

정전시비상전력공급


3상 380V 발.배전반

2면

비상발전기용

양면편개문 2

경유탱크(각형) 960ℓ

1개

비상발전기연료탱크


분  전  반

3상 380V용

6면

동력전용(옥탑,F3.2.1층)

단면편개문 6

단상 220V용

36면

전등,전열부하용

단면양문형  3

단면편개문 33

HID 릴레이 스위치용

10면

조명 자동제어 TM위치

단면편개문 10

약전 자동제어 집합형

3면

전력,기계.열병합,릴레이반


다목적체육관

MH 1000KW

40조

실내조명


골프장조명등

MH 2000W

22조

골프장페어웨이조명


MH 400W

10조

골프장상부천막조명


LED 600W

6조

골프장페어웨이조명


수영장조명

MH 1000W

62조

수영장,다이빙장


MH 1000W

34조

수영장,다이빙장


MH 1000W

11조

관중석


일 반 조 명

실내조명

2500조

스포츠센타내부


경관조명

85조

스포츠센타외벽


외등,조경등

58조

스포츠센타외부


승  강  기

24인승

1대

승객용,장애인용겸용

중 앙 로 비

17인승

1대

어린이락카

전력자동제어

3EYE-STUDIO Version 1.3

1식

조명.전력 제어시스템

UPS,프로그램

운영장비일체

천정형선풍기

골프장 타석

1식

하절기 가동

104개

온 열 히 터

골프장 타석(1.8KW)

1식

동절기 가동

104개




- 21 -

월드컵스포츠센터 정화조 설비

장 비 명

형  식

수  량

용  량

설치위치

비 고

정 화 조

부폐식정화조

1식

1,600인조

지하2층


감 속 기

TE - F

1

1HP

정화조 침전조


급 기 휀

SIROCCO

1

5HP

정화조 내  부


배 기 휀

SIROCCO

1

2HP

옥 상 외 부


배수펌프

수 중 펌 프

2

2HP

정화조 방류조


브 로 워

폭기브로워

2

6.3KW

정화조 폭기조


펌    프

수 중 펌 프

2

2HP

정화조 소포수조



















- 22 -

【붙임2】스포츠센터 재 임대 업체 현황


 <붙임 2-1>본계약 이전 계약만료 업체

(단위 : ㎡)

구 분

면적(㎡)

계약기간

1층

골프나라

53.00

2014.03.01~2018.10.31(4년8개월)

아이다스 테일러메이드 골프

53.00

2014.03.01~2018.10.31(4년8개월)

수원시생활체육 스킨스쿠버연합회

825.00

2014.01.01~2018.10.31(4년10개월)

월드컵편의점(자판기)

34.00

2014.03.05~2018.10.31(4년8개월)

로렌

40.00

2016.02.01~2018.10.31(2년9개월)

LG전자(휴대폰 판매)

17.30

2018.03.04~2018.10.31(7개월)

이발소

9.29

2015.05.01~2018.10.31(3년6개월)

구두

2.47

2015.05.01~2018.10.31(3년6개월)

2층

임대공실

20.16

사무용도

월드컵스포츠(다목적체육관)

2078.99

2014.01.01~2018.10.31(4년10개월)

수원시골프협회

28.59

2014.02.01~2018.10.31(4년9개월)




 <붙임 2-2>본계약 이후 계약만료 업체 

(단위 : ㎡)             

구 분

면적(㎡)

계약기간

1층

이여사나무김밥 수원월드컵점

52.00

2014.03.11~2019.03.10(5년)

까페베네

132.0

2014.03.10~2019.03.09(5년)

한솥도시락

46.80

2015.05.11~2020.05.10(5년)

삼성스마트폰디에스

46.00

2018.04.01~2020.03.31(2년)

3층

오주 펜싱클럽

457.78

2017.11.01~2019.10.31(2년)









- 23 -

【붙임3】스포츠센터 시설/장비 운영·유지·보수 범위

분 야

주 요 내 용

기 준

운영사

재단

행정기관

안전관리

법정선임

-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1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2인


수원소방서

- 가스 안전 관리자 선임

1인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대상기기 안전 관리자 선임

1인


에너지관리공단

- 승강기 운행관리자 선임

1인


승강기안전관리원

-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 관리자 선임(업장별)

규정준수


관  련  규  정

법정검사

법정사항

-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3년/1회


FMS/경기도

- 건축시설물 정기점검

년/2회


FMS/경기도

- 건축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년/1회


수원시/새움터

- 전기설비 정기검사

3년/1회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정기검사 

년/1회


전기안전공사

- 승강기 관리용역 및 정기(정밀)검사

년/1회


승강기안전관리원

- 보일러 정기검사

년/2회


에너지관리공단

- 압력용기(열교환기) 정기검사

2년/1회


에너지관리공단

- 도시가스 정기검사 

년/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4년/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년/1회


수원소방서

-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년/1회


수원소방서

- 상수도저장탱크 청소

년/2회


수 원 시 청

- 상수도 수질검사, 정체수 수질검사

년/1회


수 원 시 청

- 냉각탑 수질검사

년/1회


보건환경연구원

- 정화조 분뇨 청소

년/1회


수 원 시 청

- 방역 및 법정 정기소독

년/5회


팔달구보건소

-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검사/수영장수질검사

연  중


관  련  기  관

건축설비

- 건축 구조(보·내력벽·비내력벽·외부마감재)

연  중



- 건축 내력·비내력 벽체 크랙, 누수 보수

연  중



- 건축물 외장재 박리, 탈락, 파손 등 보수

연  중



- 관리부주의로 파손된 건축물 내·외장재

연  중



- 건축마감재 도장,타일,석고 등 / 10㎡ 이하

연  중



- 건축마감재 도장,타일,석고 등 / 10㎡ 이상

연  중



- 각종 입·출입문 보수, 교체(틀, 구조 등)

연  중



- 각종 입·출입문 보수(유리, 힌지, 도어록, 센서류 등)

연  중



- 기타 영선업무

연  중



보 일 러

냉온수기

냉 동 기

- 노통연관 보일러 세관 

년/1회



- 열교환기(압력용기) 세관

2년/1회



-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년/1회



- 보일러 및 냉온수기 교체 ․ 동체 보수

연  중



- 보일러 및 냉온수기 누수·누증·패킹 등 보수

연  중



- 보일러 및 냉온수기 부속 밸브류 등 교체 50A 이하

연  중



- 보일러 및 냉온수기 부속 밸브류 등 교체 50A 이상

연  중



- 2-way 밸브, 감압밸브 등 제어용 밸브 교체

연  중



- 2-way 밸브, 감압밸브 등 제어용 밸브 보수

연  중



- 배관 누증, 누수 보수, 배관교체(2M이하)

연  중



- 배관의 구조적 변화 교체(2M이상)

연  중



- 보일러 및 냉온수기 수처리 약품

연  중



- 냉동기·에어컨 압축기 교체

연  중



- 냉동기·에어컨 압축기 오일·냉매 교체 

연  중



- 냉동기·에어컨 보수 및 화학세관

연  중



- 기타 장비운영을 위한 소모성 자재

연  중



수처리장비

- 다층 여과기 유지관리(여재교체, 도장 등)

2년/1회


경영풀 : 2020년 실시

다이빙풀 : 2019년 실시

- 다층 여과기 경판 보수

연  중



- 탱크 구조적 변형 보수

연  중



- 순환 배관(밸브포함)의 구조적 변형 교체

연  중



- 순환 배관 리크, 누수 보수

연  중



- 제어판넬 계전기(센서류 등) 보수

연  중



- 인공해수풀장비 임차 운영 및 보수

연  중



- 기타 장비운영을 위한 소모성 자재

연  중



펌    프

급·배기휀

- 펌프, 전동기 교체

연  중



- 펌프 및 전동기 보수(베어링.메커니컬씰, 패킹 등)

연  중



- 내부 필터(프리필터·미듐필터) 교환

연  중



- 제어용 밸브 보수

연  중



- 제어용 밸브 교체

연  중



- 기타 운영을 위한 소모성(밸브류 등) 부속

연  중



소방설비

- 경보설비 교체(수신기, 비상방송설비)

연  중



- 경보설비 유지관리(감지기, 중계기, 회로보수)

연  중



- 소화설비 유지관리(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화기)

연  중



- 피난설비 유지관리(조명등, 유도등)

연  중



- 동파방지 히터 유지관리 

연  중



- 동파방지 히터 교체

연  중



- 배관 리크, 동파 등 누수 보수

연  중



- 배관 및 소방시설의 구조적 변형 교체

연  중



전기설비

- 수배전반 특고압 / 변압기 교체

연  중



- 주전기실 ATS,VCB,ACB 메인계전기 교체

연  중



- 수배전반 디지털 표시장치 

연  중



- 비상발전기 ECU, 엔진관련 제어장치 보수 

연  중



-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및 소모성 부품 교체

연  중



- 전력분전반 내 차단기,MC,보호계전기 교체

연  중



- 단자대 볼트, 너트 이완 보수

연  중



- 램프, 안정기 교체

연  중



- 축전지, 충전기, 필터, 오일류 교체

연  중



- 전기설비 선로 누전 및 약전설비 보수

연  중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사항 

연  중



승 강 기

- 승강기 구동기, 로프, 권상기, 레일, 인버터 교체

연  중



- 승강기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연  중



- 기타 장비운영을 위한 소모성 자재

연  중



통신설비

- 통합배선 국선 및 내선 단자

연  중



- AV설비(앰프, 믹서 등) 교체

연  중



- CCTV설비 보안업체 유지관리

연  중



- MDF·IDF 이후 회선 및 사무실 등 구성

연  중



위생설비

- 위생도기(소변기,대변기) 보수

연  중



- 오수·배수배관 청소

연  중



- 계량기·샤워기·수도·수전가랑 보수 및 교체

연  중



- 배관의 구조적 변형 보수 

연  중



- 배관 리크, 동파 등 누수 보수

연  중



- 배관 부속 및 소모성 자재 교체

연  중



자동제어

- 자동제어 시스템,프로그램 변경 교체

연  중



- 자동제어 운영 및 유지관리

연  중



- 콘트롤 유니트 ICU-600S

연  중



- 모듈 콘트롤러 Unimac-600

연  중



- 확장모듈(XM-AI,AO,DI,DO)

연  중



- 각종 제어용 소모성 부품

연  중



골 프 장

- 토목, 철탑 구조물 보수

연  중



- 그물망·와이어·윈치 완제품 교체

연  중



- 오토티업 장비 교체

연  중



- 오토티업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연  중



- 그물망, 와이어, 인조잔디 파단 등 부분보수

연  중



- 윈치 전동기·감속기 베어링, 하우징 교체

연  중



- 골프공 교체

년/1회



- 선풍기·히터 보수 및 교체

연  중



- 기타 소모성 부품교체 및 영선업무

연  중



물품관리

- 운영을 위한 물품비치 및 교체

연  중



- 업장별 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보수

연  중



- 업장별 물품관리 운영·폐기·재배치(사무용비품)

연  중


폐기시 재단승인

- 업장별 물품관리 및 재배치(락카장·옷장·신발장)

연  중


폐기시 재단승인

전산장비

- 전산장비 서버 운영 및 관리

연  중



- 무인락커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연  중



-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연  중



- 무인발권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연  중



- 서버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하드디스크교체

연  중



주차시설

- P5 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연  중



- P5 주차장 차량 도색 및 아스콘 보수

연  중



- 주차장 진입로 차량 볼라드 유지관리

연  중



청소관리

보안관리

- 스포츠센터 내·외부 보안관리

연  중



- 내·외부 청소(물청소, 왁스 등) / 분기 1회

연  중



- 스포츠센터 외부 청소 / 보도 (전)

연  중



- 스포츠센터 외부 청소 / 보도 (후)

연  중




- 24 -

【붙임4】스포츠센터 법정 안전관리 선임 기준 

분 야

선임대상

자 격 증 명 

법 적 근 거

관할 행정기관

법정관리 인원

전 기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5,000KW 이상 보조 선임)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1인

1,900KW

소 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연면적 1만5천 마다 1명 추가)

수원소방서

2인

(20,193.6㎡)

가 스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자 선임)

수원시청

에너지관리공단

1인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책임자

보일러 기능사 이상 

고압가스 기능사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에너지관리공단

1인

승강기

운행관리  자

승강기운행관리자

안전교육 이수자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제16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한국승강기

관리원

1인

체  육

지도자

업    장    별

분야별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3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규정 준수



- 25 -

【붙임5】스포츠센터 법정 점검사항

분 야

점  검  명

법 적 근 거

관할 행정기관

검사주기

비 고

건축설비

정  밀  점  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FMS

경기도기동안전점검단

3년 1회

재단추진

정  기  점  검

1년 1회

재단추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수원시 건축과/새움터

2년 1회

재단추진

전기설비

정  기  검  사

전기사업법 제65조

전 기 안 전 공 사

3년 1회


안  전  검  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년 1회


승강기설비

승강기정밀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한국승강기관리원

15년 1회

실시 후 3년 1회

승강기정기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1년 1회


승강기 위탁관리용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1년 12회


보 일 러

계 속사 용 검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4조

에너지관리공단

1년 1회


성  능  검  사

열  교  환  기

2년 1회


도시가스

도시가스정기검사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제1항

한국가스안전공사

1년 1회


정압기 분해점검

도시가스시업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7조

4년 1회


소방설비

종 합 정 밀 점 검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수 원 소 방 서

1년 1회


작 동 기 능 점 검

1년 1회


물  탱  크

상수도탱크 청소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청소 위생관리등에관한 규칙 제6조

수  원  시  청

1년 1회


옥내급수관수질검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1년 1회


냉각탑수질검사

전염병 예방법 제56조

1년 1회


정  화  조

분  뇨  처  리

하수도법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수  원  시  청

1년 1회


방역 · 소독

방역  /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  원  시  청

1년 5회

연중운영

수 질 검 사

수영장 수질검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년 12회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