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 

천연잔디 연간 유지관리공사(위탁관리)



설    계    서











2 0 1 6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시설관리팀)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연간 유지관리공사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내

3. 목    적 : 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주·보조경기장)에 대하여 최상의 잔디상태를 유지하여 각종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잔디 훼손 및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행코져 함.

4. 용역개요 

•용역개요 

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구장(한지형잔디) : 16,992연간 유지관리

5. 용역기간

가. 2016. 계약일로부터 ~ 2016. 12. 31


6.  잔디관리 설계내용

공      종

천연잔디구장(연간)

비   고

관       수

106회

물주는작업(스프링쿨러)

잔 디 깍 기

90회

3갱 모어 사용

예지물처리

90회

잔디예지물처리

시       비

31회

비료작업(비료살포기)

시       약

21회

농약작업(농약분무기)

통 기 작 업

4회

땅속공기순환작업(에어레이터)

배       토

4회

모래주기(배토작업)

로  울  링

4회

다짐작업(로울러)

스 틸 매 드 끌 기

4회

모래면고르기(스틸매트작업)

라  인  마  킹

47회 

라인작업(라인마킹기)

차광막 작업

2회

차광막 설치 및 철거

서비스트랙 청소

44회

주1회 (2~12월)


7. 잔디관리 장비 및 자재 

1) 경기장 관리장비는 발주처의 소유장비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에어크리너, 엔진오일, 연마제, 배터리,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파손 및 훼손) 구입 및 수리교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한다. 다만, 장비의 기계적인 결함 등 큰 보수를 요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경기장에 사용되는 약제는 설계서에 명시된 품목과 동일 효과를 가진 품목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목 변경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교체 사용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본 위탁관리 시행중 도급자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가 있다. 


9. 관리계약자의 의무

잔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관리 수행에 부적당하다 인정되어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연간관리 내역보고

중 경기장 천연잔디에 대해 체계적인 일정이 수립되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관수, 잔디깍기, 예지물처리, 시비, 통기작업, 배토, 로울링, 라인마킹) 및

월별 병해충 발생처리에 대하여 신속한 예방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는 즉시 제출한다.


11. 월별관리 내역보고

경기장 관리에 따른 월별 관리내역(시약, 시비 등)을 정리하되 주요 상황별(발병, 손상, 치유, 장비

사용관리 등)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 2부 작성하여 당월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주간예찰 관리보고

경기장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집중 점검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 미조치사항 및 사유,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주 추진계획에 대해 되도록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주 월요일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13. 일일작업 관리보고

금일 소요된 자재, 업무에 대해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 투입된 관리인, 작업인원에 대해서도 이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대관행사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매일 작업일보가 감독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14. 기타 

본 설계기술상의 용어 및 부기내용이 상이 할 때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일반과업지시서







2 0 1 6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 연간 유지관리공사" 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본 용역에 도급자는 용역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제정 조경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 위탁관리업체(계약자)를 말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현장에서 본 위탁관리를 관리책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관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위탁관리는 시행 일체를 위탁관리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도면. 과업지시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위탁관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위탁관리 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관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시에는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6) 본 위탁관리 기간은 2016. 계약일로부터 ~ 12.31로 한다.


나. 특별시방서 

이 과업지시서는 일반과업지시서를 보충하고, 해당 위탁관리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2. 대가의 지급

1) 위탁관리대금은 분기별 월 말일을 기준으로 도급자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비 지출은 발주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도급자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의 착수

도급자는 용역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잔디관리 및 기타 위탁관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관

의 검사.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1 -

2) 기술자 확보

본 위탁관리에 적합한 기술자를 계약기간 내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 도급자는 위탁관리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 내역서, 관리예정표 및 기타제반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예정표작성으로본 위탁관리 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

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관리 시행 세부 관리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진척사항 중간보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 인정 할 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위탁관리의 시행

1) 본 위탁관리는 설계서,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잔디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제보고

가. 도급자는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보 작성 시에는 사용된 자재품명과 사용량, 혼합비율 등 특기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위탁관리 수행에 있어 수행내용과 수행방법을 우리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예비포지 관리

가. 예비포지 관리는 포지조성의 목적에 맞게 경기장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예비포지 잔디사용 후에는 다시 사용된 만큼 잔디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예비포지 잔디는 병해충이 발생되어 고사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토록 한다.

5) 잔디관리시기

도급자는 잔디관리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잔디관리는 관리예정표에 준하되, 상세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방법

분기별 월 말 위탁관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일주일이내 발주처에 통지하고, 잔디위탁관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주처가 인정 하였을 때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5. 설계변경 조치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도급자와 협의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기타 자연재난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 2 -

6. 시설물

1) 도급자는 경기장의 잔디관리에 필요한 모든 지상구조물, 물탱크 및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문재발생시 즉시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2) 잔디위탁관리에 따른 주변 경기장 시설물의 손상이나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7. 하 자 

본 위탁관리의 하자 기간은 위탁관리 만료 후 1년간으로 한다.


8. 발생자재

운동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물(예지물, 코아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9. 노무관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직원에 대하여 위탁관리 시행 또는 잔디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탁관리는 근로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4) 상시 근무자는 설계도서에 포함된 작업의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경기장 관리와 관련하여 녹지대 관리 작업 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상시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 경 공 : 잔디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수립 및 장비유지관리총괄, 잔디관리 작업총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수행

나. 특별인부 : 조경공의 지시에 따라 장비운영 및 잔디관리 작업 수행, 

다. 보통인부 : 조경공의 지시에 따라 단순장비 운영 및 잔디관리전반에 걸친 단순 업무 수


10. 잔디관리 및 장비운용 방법이전

1) 도급자는 관리용역 기간 동안 매월 초 잔디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운용요령 및 사용방법을 감독관이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도급자는 연간 경기 수 80회 이상(연습경기 포함, 1경기당 2시간사용) 전제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운동장 라인마킹은 항상 국제규격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3 -

11. 민원의 처리

본 위탁관리 시행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도급자 책임이며 대내. 외 기관의 감사 시 관리상 지적된 문제의 조치사항 또는 배상에 대해서도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2. 기 록

1) 계획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관리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 - 도급자는 용역관리 중 일어나는 주요 피해사항(병, 충해, 파손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이 요청 시 상세히 기술하여 피해사항 발생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잔디관리일지는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매월1부를 제출한다.

- 연간 관리계획서는 착수 후 제출

- 그외 월별관리, 주간예찰, 일일작업 일지는 매월 취합될 수 있도록 한다.


13. 장비 운용

1) 도급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감독관으로부터 장비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사용 종료 시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잔디관리장비 사용 중에 발생되는 사고 및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잔디관리 장비(3갱모어, 배토기, 잔디뜨기, 라인기 등)관리운영 시 소모성 부품은 교환하여야 한다.(소모성 부품: 오일, 필터, 소액부품일체)

4) 도급자의 장비운영 부주의로 고장 나서 관리공정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자는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 관리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잔디그라운드 관리외의 목적으로 관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4. 경기 전․후 관리

1) 도급자는 경기전후 축구경기장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을 경우 골대, 골넷, 코너기 등 경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감독관과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3) 그라운드에 관수를 실시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인하여 선수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팀벤치 이동이나 보수 시에는 협업하여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그라운드 주변 우레탄 지역은 행사 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4 -

15. 안전관리

1) 중장비의 작업, 축구장 및 예비포지 내 장비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인원의 작업 중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소형 기계장비 운전 등)

3) 중대한 사고 발생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5 -


특별과업지시서




2 0 1 6























- 6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 연간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관계지침 및 건설부제정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 

등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와 서로 상이한 사항은 발주처와 도급처가 협의 결정한다.


3. 제출물

도급자는 다음의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작업 전으로 한다.

▷ 제품관련 자료

가. 종자,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나.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다. 견본품 제출 시 품목에 대한 검토내용, 타제품과의 비교분석, 작업 후 영향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자료제출

라. 작업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검사를 감독관에게 통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환 경

도급자는 작업 시행 시 환경 및 관련 법규에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항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종 자

1) 병충해가 없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아율 80%이상 순량율 98%이상인 종자를 사용한다.

3) 종자는 켄터키블루그라스로 현운동장 종자와 같은 동일 종자를 사용한다.


6. 모래(배토용)

1) 모래는 소토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타 모래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2) 모래성분에 토분이 3%미만을 유지하며 ph6.0 ~ 7.0 의 산도를 유지한 것을 사용한다.

3) 모래입도는 중사(0.25 ~ 1mm)를 사용하며 그 비율(중량)이 60%이상 되어야 한다.

4) 모래는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잔돌이나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비료, 농약

1) 비료, 제초제, 영양제,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은 잔디용으로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 

- 7 -

2)약제사용은 설계서상 설계된 제품을 우선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돌발 병해충 등으로 필요한 약제의 사용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 하여야 한다. 

3) 설계서상 표기된 병충해외에 관리소홀로 발생한 병충해 방제의 경우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8. 시 비 

1) 시비는 소량으로 자주하는 것이 좋으며,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시비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2) 가능하면 예초 후 비 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할 경우 시비 후 반드시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3) 발병 시에는 병반 조치 후 시비토록 한다. 

4) 잔디잎에 황화현상이 발생하거나 생육이 빈약할 때 즉시 적절한 시비를 해야 한다.

5) 시비작업은 고른 살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잔디의 균일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9. 제 초 

1) 제초 시기는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실시하며,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 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제초제의 농도, 살포량, 살포속도 등은 잔디생육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뽑아낸 잡초와 돌은 모아서 지정 장소에 처리하고 뒷정리는 깨끗이 한다.

4) 감독관의 지시로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제초제의 농도, 살포량, 살포속도 등은 잔디생육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0. 잔디깍기

1) 예초는 갱모어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신초생장율, 환경조건, 깍기 높이에 따라 적절한 실시와계절별로 잔디 깎는 횟수를 달리한다.

2) 잔디깎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깎여진 잔디는 스위퍼로 처리한다.

3) 예초 시 운동장 잔디 문양내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4) 잔디깎기의 높이는 전체잎의 30 ~ 40% 이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5) 잔디깎기(예고)는 20 ~ 30mm사이로 사용 및 관리용도에 맞게 조정한다.

6) 잔디의 잎길이는 전체 잎길이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잔디 예지물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질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거나 잔디관리에 방해가 될 때 제거해 주어야 한다.

8) 경기일정을 파악하여 경기당일 잔디예고, 문양작업 ,라인마킹 등 모든 조건이 경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8 -

11. 병·해충방제 관리(시약)

1) 살균제 및 살충제는 병, 해충 예방 계획에 의거 시약하고, 매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병, 해충 발생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3) 살포자는 농약 중독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구의 사용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비율 등은 병해충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는 약제 살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5) 연중 실시되는 비료와 약제혼용 살포시에는 비해나 약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제혼용일람표에

준하여 살포될 수 있도록 한다.

6) 도급자의 관리소홀(병해충 등)로 인하여 잔디가 고사하였을 경우 즉시 보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2. 에어레이션

1)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실시하며, 갱신작업 후에는 배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에어레이션 작업은 축구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작업 후 발생되는 코아 및 예지물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13. 배 토

1) 배토사로 사용코자 반입되는 모래는 축구경기장 조성 모래와 같은 조건의 모래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혼합상토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연간 4회, 3 ~ 5mm두께로 실시한다.

3) 배토 후 스틸매트를 사용하여 면 정리를 실시한다.

4) 배토 과정 중 운동장에 투입된 이물질(돌, 나무 조각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배토 시 경기장의 평탄도(다짐)를 유지하도록 한다.

6) 배토시 작업시기 및 혼합재료, 배토사 등에 대하여는 잔디전문가 등에게 자문받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7) 전면배토는 승용식 배토기의 이용과 요철면이 없도록 고르게 실시한다.

8) 축구장의 부분배토, 손배토는 경기 후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배토 후 스틸매트

끌기를 이용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배토부분을 정하여 

실시한다.


14. 관 수(물주기)

1) 수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실시하며, 관수 시기는 해뜨기 전, 후나 일몰 직전에 실시하며 기온이 높은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오시간에 관수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3) 관수시기와 관수량은 잔디생육에 따라 조절하여 실시한다.

4) 겨울철 휴면기에는 표면 수분상태를 보아가며 관수하되 건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

- 9 -

의하고, 이때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5) 스프링클러 동작시에는 다른 제반사항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최대한 그라운드에 관수를 하여  저류조 및 수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5. 보 식

1) 보식은 설계서상 표기된 보식양과 운동장상황을 정리하여 보식상황을 감독관에게 필히 보고하여 보식하며, 보식을 실시하지 않을 시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다.

2) 도급자의 관리소홀로 병충해가 번져 잔디가 고사하였을 경우 경기장 전면에 즉시 보식작업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전액 지불한다.

3) 경기장 내 크게 훼손된 부분을 선택하여 캇터기로 굴취 후 지반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을

조성하여 잔디를 이식한다.

4) 예비포지는 이식잔디를 굴취하고 면을 다시 조성하여 한지형 잔디로 파종 후 중점 관리하여

단 시간내에 피복하여 할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경기장 주종자인 켄터키블루그래스로 보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 잡종자인 벤트그래스,

한국잔디, 세포아풀에 대해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식한 이후에는 즉시 관수처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 다 짐

1) 다짐은 로울러를 사용하여 년 1 ~ 2회 작업을 실시하고, 잔디구장의 상태와 계절별 생육조

건에 맞게 실시한다.

2) 골대하부나, 선심지역의 잦은 답압지역은 고사될 확률이 높으므로 보식 후에는 레벨상의

문제가 없게 롤러 후 수평계로 측정하여 완벽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7. 기타사항

1) 잔디관리 용역 중 기타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설계서상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여부를 지시 받아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상황은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천연잔디(2면)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문 현장 점검시 전문가의 요청사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한다. 

3) 한지형 잔디의 특성상 여름철 하고현상 발생이 높으므로 경기장여건을 감안하여 하고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출입통제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보고조치토록 한다.

4) 겨울철 잔디엽색 유지를 위해 부득이 멀칭(비닐덮기)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토록 한다.

5) 동계휴지기 시 차광막은 차폐율이 80%이상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 봄철 생육에 지장이

없게끔 하며, 차광막 철거시 설부병에 대한 대책를 항시 강구하여야 한다. 


- 10 -

6) 축구단에서 운영중인 홈경기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그라운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7) 각종경기가 예정되어 있을시 대회기간 중 필요한 잔디관리에 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대회기간 중 디봇자국 보수작업은 경기 후 익일 까지 완료하여 다음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