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목         차








Ⅰ.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제1장

총칙

17









제2장

토공

19









제3장

포장공

21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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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동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주요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 기타장비보유현황을 승인후 발주처에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에게 준공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시공특기사항 기록 보고서

5) 기타 시행자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 금지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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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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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가설물

가. 현장사무실

현장사무실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나.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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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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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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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거. 공사 기록사진, 영상촬영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과 동영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현장대리인계

- 작업자(출입자) 명단 및 출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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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가설공사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기타 작업용지의 사용,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 착공계

나) 공사중 : 공사 일보(매일) 및 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2부

- 시공사항을 정확시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 및 USB에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정,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될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US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사용 현황표 : 발주처 지정양식

- 준공통보서 제출( 별지4 공사 준공통보서, 별지5 감리(감독) 준공통보서)

- 협약서에 정해진 준공서류 일체

- USB(전체 준공도면, 준공사진(10매이상: 준공표지판, 운동장 전경사진, 기타 부대시설 등),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 주요자재 사용현황(금액이 비교적 큰 주요자재 20항목 정도)

자재명

규격

단위

단가(원)

KS규격 또는

유해성 통과여부

제 조 사

회사명/연락처








너.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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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시공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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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 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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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방진망 및 가설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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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성 검토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성 검토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자.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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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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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     공 



1. 토공 일반

1) 모든 절토 및 성토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착공 전 지반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 워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 

1) 장비사용시 하부 모래층에 대한 답압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장비규격은 현장여건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잔토처리

1) 주경기장에서 터파기한 배토사는 보조경기장으로 옮겨 체가름을 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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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포   장   공



1. 천연잔디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 및 시방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공사” 현장에 납품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특징

가)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잔디를 사용하여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천연잔디는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에 의하여 생산 관리된 제품으로서 국제규격이상의 규모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천연잔디 설치․납품회사 및 시공사 구비 요건

(1)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및 작물재배업(잔디재배)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잔디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적용시점은 물품 검수 완료 후부터 적용한다.

- 납품 및 설치기간 : 발주처 협의

(1) 천재지변이나 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장물이전 등의 작업이 중단될 때에는 해당되는 공사기간 만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품 및 설치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험 및 검사 

(1) 잔디 설치 업자는 잔디 납품 시 생산지에서 감독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 및 기타생산관리에 따른 각종 데이터와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데이터와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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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잔디에 대한 본 시방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에 있어 감독관이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험연구기관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승인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시공계획서 제출

⦁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일 설치일보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 여 보고 하여야 한다.

- 유자격 기술인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천연잔디 설치관련 기술자격 (조경)을 취득한 전문기술자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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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

1) 제품규격

제 품 명

품 종

용 토

규 격

단 위

한지형 4계절잔디

Kentucky Bluegrass

전용상토

40㎝*60㎝*3.0㎝

2) 제품구성

가) 제품특성

- 잔디의 재배품종(Cultvar)은 계약재배의 경우는 발주처의 지정품종으로 하며, 재배된 제품을 구입할 경우는 생산자의 

사양에 따른다.

- 잔디는 병해나 해충의 피해 및 손상이 없는 것으로 외관상 짙은 녹색을 유지하고 강건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잔디는 밀도가 균일하고 잡초가 없어야 한다. 최대 허용치는 1㎡당 잡초 5본 이내로 한다.

- 잔디의 품질은 최상품의 것으로서 출하 시 초장은 24㎜(허용오차±3㎜내외)예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운송 및 취급

- 잔디는 잔디를 운반, 취급함에 있어 제품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인장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잔디 규격의 허용오차는 폭은 ±5㎜, 길이는 ±5%, 두께는 ±5㎜로 하여야하며. 절단면이 단정하고 직선형상을 최대한 

유지 하여야 한다.

- 잔디는 운송도중의 수분증발로 인하여 건조, 고온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며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여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 출하시 반드시 파렛트를 사용하여 롤 또는 슬랩형상으로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지정 장소에 차상도로 인계한다.

- 잔디는 수확 시간부터 24시간이내(하절기는 12시간이내)에 식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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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수 및 시공

- 산지와 운송도중에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그 교체품을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 공급제품의 현장 도착 및 검수 이후에 발생된 잔디의 손상은 잔디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수량, 

규격 등의 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인수한 제품은 즉시 시공하여 위조에 도달하기 전에 관수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잔디식재

1) 잔디식재 시방

가) 시공현장 확인

- 지반의 고르기 및 다짐 상태를 점검한다.

- 지반의 평탄도(종・횡 경사도)가 천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지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경사도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 잔디식재 업체의 기술자가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를 설치한다.

- 증설구간의 잔디식재시 기존경기장과의 표면 구배조정을 위한 떼뜨기와 식재작업이 병행하여 시행되어져야한다.

- 기존 경기장의 떼뜨기와 설치방법도 각호의 시방서에 준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자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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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디 식재

- USGA공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식재시에는 토심 100mm이상 충분히 적셔지도록 식재 전 관수를 실시한다.

- 식재시에는 운동장 전체를 2 또는 4등분하여 중앙 부분부터 가장자리 방향으로 식재를 진행하되 잔디는 세로방향으로 이어서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 중에도 잔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수를 실시하여준다.

- 시공계획에 의하여 천연잔디를 식재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열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 배토 후 관수를 충분히 실시하여 잔디와 상토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하고 잔디면의 습기가 마른 후 롤러로 다짐한다.

- 식재 후 상토와 동일한 골재를 5mm 두께로 배토하여 준다.

- 최종 마무리 면은 장비 진입등으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잔디식재시 시작 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잔디식재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소운반의 경우 반드시 지면의 접지력이 높은 잔디전용 타이어가 장착된 

터프트럭에 의한다.

-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적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지면에 정착율을 높이고 평탄한 표면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잔디와 잔디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밀착되게 설치하며, 이음매가 교호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된 잔디는 반입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즉시 관수를 실시하여 위조나 

건조의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 잔디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 잔디식재 작업이 끝난 후 발주부서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배토사를 포설한다.


라) 배토사 포설 작업

- 배토사 살포시는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배토후 이음매 등에 충분히 충진 시킨다.

- 배토 작업이 끝난 후 브러쉬 등의 장비로 배토사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고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배토사는 입경 0.2mm이내의 선별된 강모래를 사용하여 두께3mm내외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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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사진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공정별 사진 : 준공시 제출

(3) 준공 사진 : 준공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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