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공고 제2016 - 3호


재 단 금 고 지 정 계 획 재 공 고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현 재단금고와의 약정기간이 2016. 3. 5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재단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1. 금고의 수

○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 지정

- 일반회계,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취급

2. 금고의 주요업무

○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출납 · 보관

○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기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경쟁

4. 약정기간 : 4년이내 (2016. 3. 5. ~ 2019. 12. 31.)

5.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중 공고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입찰공고

◦ 공고일수 : 5일

◦ 공고기간 : 2016. 2. 18(목) ~ 2. 24(수) 

2) 신청서(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16. 2. 25(목) (09:00 ~ 18:00)

◦ 제출장소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본부 4층(경영지원팀)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제안서와 증빙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 일체)

· 제안서 10부

◦ 제출서류 :금고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 등기부등본, 기타 재단 금고지정신청안내서에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방문제출에 한함


7.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평     가     분     야

배 점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2. 재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 행정안전부예규 제30호(2016.1.1)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지침 및 조례기준(수원시)

8. 심사 및 평가방법

○ 재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공정한 서류 심사 원칙으로 함

○ 재단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심사

○ 재단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고 득점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

○ 금고지정대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9. 약정 및 손해배상

○ 재단금고 우선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재단금고 우선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동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은행에 있으면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금고 지정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제안서는 재단 금고지정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재단금고 우선지정대상자 점수가 2개이상 법인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 순위 따라 평가하여 1개 법인을 우선 지정대상자로 선정함

1순위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순위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3순위 : 금고업무 관리능력

4순위 : 재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5순위 : 지역사회기여 및 재단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 금고 선정 및 약정관련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함

○ 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 031-259-20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이익율(6점)

-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1














2. 재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재단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수원시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역사회기여 및 시와의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재단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붙임 1】



각       서


1. 재단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 지정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6년    월    일




○ ○ ○ 은행    ○ ○ ○ 지점장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귀하

【붙임 2】


사용인감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점장·팀장 ○○○(성명기재)이 사용 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 ○ ○ 은행    ○ ○ ○ 지점장   (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