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광장매점 운영사업자 선정 -

제 안 요 청 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Ⅰ. 제안서 작성

○ 제안은 업체당 1개안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 규격 가로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여야 함.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사용 및 추상적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한글 설명을       표시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Ⅱ.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월드컵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실시하고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월드컵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해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5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분야

(30)

소계

30


운영기간

10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10

정성적 평가분야

(50)

소계

50


활성화 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

20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추가제안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평가(20)

평점산식

20


※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안서 심사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A

B

C

D

총 점(1+2+3)

100





기술능력평가

1. 응모업체 일반현황 (사업부서) 

30





1) 유사사업 운영기간에 대한 실적

10

10

(5년이상)

8

(4-3년)

6

(2-1년)

4

(1년이하)

2) 최근3년간 유사 사업규모에 대한 수행실적

(50,000천원 이상, VAT 포함 / 횟수)

10

10

(6회이상)

7.5

(4-5회)

5

(2-3회)

2.5

(1회)

3) 경영상태

※재무구조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택 1


3-1) 재무구조




2015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

5

4

3

2

2015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100%이상

100%미만∼75%이상

75%미만∼50%이상

50%미만

5

4

3

2

3-2) 신용평가등급

10

A+이상

A0∼BBB+

BBB0∼BB0

BB-이하

10

8

6

4

2. 용역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50





1) 활성화 운영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추진절차, 목표, 방법의 적정성

20

20

(최우수)

15

(우수)

10

(보통)

5

(미흡)

2) 사업수행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추진절차, 목표, 방법의 적정성

- 인력투입 및 조직구성의 전문성

20

20

(최우수)

15

(우수)

10

(보통)

5

(미흡)

3) 추가제안사항의 적정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기타추가제안의 적절성

10

10

(최우수)

7.5

(우수)

5

(보통)

2.5

(미흡)

가격평가

3. 입찰가격평가 (계약부서)

20





1)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 주)1.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      하여 평가하고, 그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함.

※ 정성적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