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광장매점 운영사업자 선정 - 제 안 요 청 서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Ⅰ. 제안서 작성
○ 제안은 업체당 1개안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 규격 가로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여야 함.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한글 설명을 표시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Ⅱ.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월드컵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실시하고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월드컵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해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5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적 평가분야 (30) |
소계 |
30 |
|
운영기간 |
10 |
|||
수행실적 |
10 |
|||
경영상태 |
10 |
|||
정성적 평가분야 (50) |
소계 |
50 |
|
|
활성화 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 |
20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20 |
|||
추가제안의 적정성 |
10 |
|||
입찰가격 평가(20) |
평점산식 |
20 |
|
※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안서 심사평가 기준 |
평 가 항 목 |
배 점 |
배 점 기 준 |
|||||||
A |
B |
C |
D |
||||||
총 점(1+2+3) |
100 |
|
|
|
|
||||
기술능력평가 |
1. 응모업체 일반현황 (사업부서) |
30 |
|
|
|
|
|||
정 량 적 평 가 분 야 |
1) 유사사업 운영기간에 대한 실적 |
10 |
10 (5년이상) |
8 (4-3년) |
6 (2-1년) |
4 (1년이하) |
|||
2) 최근3년간 유사 사업규모에 대한 수행실적 (50,000천원 이상, VAT 포함 / 횟수) |
10 |
10 (6회이상) |
7.5 (4-5회) |
5 (2-3회) |
2.5 (1회) |
||||
3) 경영상태 ※재무구조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택 1 |
3-1) 재무구조 |
|
|
||||||
|
2015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5 |
50%이상 |
50%미만∼40%이상 |
40%미만∼30%이상 |
30%미만 |
|||
5 |
4 |
3 |
2 |
||||||
2015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5 |
100%이상 |
100%미만∼75%이상 |
75%미만∼50%이상 |
50%미만 |
||||
5 |
4 |
3 |
2 |
||||||
3-2) 신용평가등급 |
10 |
A+이상 |
A0∼BBB+ |
BBB0∼BB0 |
BB-이하 |
||||
10 |
8 |
6 |
4 |
||||||
2. 용역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
50 |
|
|
|
|
||||
정 성 적 평 가 분 야 |
1) 활성화 운영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추진절차, 목표, 방법의 적정성 |
20 |
20 (최우수) |
15 (우수) |
10 (보통) |
5 (미흡) |
|||
2) 사업수행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추진절차, 목표, 방법의 적정성 - 인력투입 및 조직구성의 전문성 |
20 |
20 (최우수) |
15 (우수) |
10 (보통) |
5 (미흡) |
||||
3) 추가제안사항의 적정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기타추가제안의 적절성 |
10 |
10 (최우수) |
7.5 (우수) |
5 (보통) |
2.5 (미흡) |
||||
가격평가 |
3. 입찰가격평가 (계약부서) |
20 |
|
|
|
|
|||
1)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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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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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10점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8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6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
※ 주)1.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2.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 하여 평가하고, 그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함.
※ 정성적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