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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민원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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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먼저 본 공연으로 발생한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음진동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단에서는 본 공연 및 리허설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을 순찰하며 30분 단위로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였고, 평균 60데시벨로 파악됐습니다.

재단은 공연 준비과정부터 철거종료 시점까지 「지자체-재단-공연주최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리허설 일정 축소 ․ 공연 종료시간 단축 ․ 음향 조절 등 소음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공연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향후 행사 추진 시 공연기획사와 적극 협의하여 소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