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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게시판

제목
월드컵경기장
작성자
월드컵경기장
작성일
2007.05.0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장영동님 수원월드컵경기장입니다.

시설사용규정 제4조(경기장 시설의 개방 및 이용)"경기장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 의거 인조구장 시설사용 예약관련 제한을 7월부터 사용일수를 3일로 제한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주말 인조구장 사용은 동호회 행사로 인해 시간 제한을 두기 어려우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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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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