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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월드컵 기념관 리뉴얼 입찰공고[입찰기간 : 7. 23 ∼ 8. 21]
작성자
월드컵경기장
작성일
2008.07.23
파일첨부
1216807439_1.hwp 미리보기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공고 제2008-11호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월드컵기념관

수원월드컵 기념관 리뉴얼 입찰공고

&nbsp

2008. 7. 23.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수원월드컵 기념관 리뉴얼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228

다. 개 장 : ‘03. 7. 7

라. 면 적 : 688.3㎡

※ 상기 면적 중 60.8㎡는 공실임

마. 입찰 예정가격 : 191,000천원(V.A.T 포함)

바. 사업기간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45일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건당 동 사업예산이상의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입찰(컨소시엄 구성) 참가 불가

3.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기술평가(제안서평가)는 80점, 입찰가격평가는 20점임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을 평가하여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는 과락으로 처리)

–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평가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당 재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

※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는 협상 생략

4. 입찰일정 및 장소


추진일정 장 소 비 고
입찰기간 ‘08. 7. 23 ∼ ‘08. 8. 21    
현장설명회 ‘08. 7. 29(화) 14:00 경기장 4층 스카이박스 8호  
입찰등록 마감 ‘08. 8. 20(수)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가격제안
‘08. 8. 21(목) 17:00 경기장 4층 관리본부 사업팀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08. 8. 29(금) 14:00 경기장 3층 소연회실 PT 15분,

서면심사

※ 제안서 접수는 현장(방문) 등록만 가능하며 우편등록 및 지정된 기간(시간)외 등록 불가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입찰참가 등록(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마. (대리인 참가 시)대표자 인감 날인 위임장

바.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서 1부

사.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1부

※ 현장설명회시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예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제안서 제출 및 입찰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등에 해당하거나, 입찰유의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로 함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단의 사정에 의해 기념관 리뉴얼 추진이 어려울 경우 또는 입찰 참가자들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입찰자들은 재단에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청구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의 제안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있음

마. 평가용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및 사업 진행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그로 인한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사.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아. 입찰참가자중 리뉴얼 업체 선정 기간을 전후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소명된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에 발생하는 재단의 모든 행정적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갖음

자. 입찰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유인물로 배포할 예정이며, 현장설명회의 내용은 입찰공고와 같은 효력을 가짐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카.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재단(사업팀 031-259-2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재단 홈페이지 http://www.suwonworldcup.or.kr)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23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