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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한국잔디구장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모집 관련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4
파일첨부
1320428342_1.hwp 미리보기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공고 제 2011-07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한국잔디구장 개선을 위한 –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공고

우리
재단에서 추진 중인 한국잔디구장 시설개선(풋살구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장


1.
사 업 명 : 수원월드컵경기장 한국잔디구장 개선 민간투자사업

2.
대상사업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일원
나. 사업범위
– 사업공간 : 한국잔디구장(8,351㎡)
다. 사업시설
– 유소년전용축구장 및 풋살구장 : 40m × 20m구장, 4면 ~ 6면
– 부대시설 및 제반 공급시설 등
· 관리사무소 1동, 샤워실 및 탈의실 1동, 매점 1동만 인정하며, 사업범위 면적 내에서 진행하되 기타 시설 및 제반 공급시설 등은 추후
재단과 협의 진행
라. 조성기간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마.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
– 당해 시설 개선 준공과 동시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방식
– 시설관리운영 기간은 사업자가 제시함(7년 이내)
사. 토지임대료 : 155,245천원예상(사업자 선정 후 감정평가로 확정)
바. 총사업비 : 740,000천원 이상

3.
응모자격

가. 본 사업과 관련 사업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 본 사업에 2인 이상이 공동(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임계를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부정당업체 참가 제한)

4.
민간투자사업자 결정방법

사업제안응모자의 2인 이상일 때 유효하며, 공개 제안 평가 후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

5.
공모일정

가. 민간사업자 공모 일시 : 2011. 11. 04(금)
나. 사업현장설명회 : 2011. 11. 08(화) 14:00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연회실
다. 질의회신
1) 질의 기간 및 방법 : 2011. 11. 08(화) ~ 11. 10(목) 18:00까지(서면으로 질의)
2) 질의에 대한 회신 : 2011. 11. 14(월) 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6.
사업제안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11. 11. 21(월) 09:00 ~ 18:00(당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나. 장 소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업팀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접수는 불가함)
※ 접수된 제출서류는 반환, 교환, 변경 불가함

7.
사업계획 제안 설명

가. 일 시 : 2011. 11. 24(목) 10:00 ~
나. 장 소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연회실
다. 발표시간 : 제안사당 30분(발표 20분, 질문 10분)
라. 발표방법
– 기 제출된 제안서(사업계획서) 범위내에서 파워포인트로 발표
마.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 평가항목
1) 시설계획 2) 재무 및 투자계획 3) 시설관리계획
4) 운영 계획 5) 가격 및 기간계획
– 제안자의 제안설명 청취 후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실시

8.
우선협상적격자 발표 : 2011. 11. 25(금), 재단 홈페이지 발표

9.
기타사항

가. 응모서류 등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4층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 사업팀
2) 전화 : 사업팀(031-259-2062)
3) 홈페이지(http://www.suwonworldcup.or.kr)
나.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그 이후 심사제외, 협상적격자 미선정, 부적격,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선정취소, 협약 해지의 경우 등에 있어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 할 수 없음
다.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우선협상적격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우선협상적격자는
자동 취소됨
– 사업협약체결 세부내용은 우선협상적격자 통보시 제시함
라. 본 사업의 최소 운영수입은 보장하지 않음
마. 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총사업비의 10/100이상에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시 제출하여야함
바. 제안서가 채택된 자는 실시설계 및 개선 공사를 당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사. 자세한 사항은 사업현장설명회 및 응모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