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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에 의해 정보를 배포, 공표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1.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2. 제정이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발적 공개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및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정보공개조회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
국가기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공개 관련 법령 내려받기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현황
구분
정보공개책임관
직위
사업전략실장
성명
김 민 관
연락처
031-259-2020
구분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재단 임직원이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1. 도시민 모두가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한다.
  • 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도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